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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처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처벌
- 1. 공중위생관리법 | 정의와 개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그룹의 공중위생관리법 정의 업무 분야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영업장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중위생 관리 대상
공중위생영업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됩니다.
공중이용시설에는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 대표적인 위반 유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크게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위생기준 위반, 무허가 영업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업종에서 관련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2. 공중위생관리법 | 처벌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형사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업무분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주요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없이 공중위생영업을 운영한 경우, 영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이후에도 영업 행위를 지속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타인에게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이를 알선한 경우, 위생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면허 없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3.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 처분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변호사 조력 업무분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과 그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시설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영업의 제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 영업소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설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 과태료 처분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숙박·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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