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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위증죄 처벌과 형량
위증죄 처벌과 형량
- 1. 위증죄/증거인멸죄 | 개념과 의미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그룹의 위증죄 증거인멸죄 업무분야
위증죄/증거인멸죄는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위증죄는 법적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증거인멸죄는 구체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법리적 검토가 구체적으로 요구되며, 증거의 증명력에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 위증죄 성립요건
위증죄는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1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2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제외
- 2. 위증죄/증거인멸죄 | 처벌 기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그룹 위증죄 증거인멸죄 처벌 형량
위증죄/증거인멸죄는 형법 제152조 및 제155조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위증죄/증거인멸죄의 교사범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조(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증거인멸죄에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어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
위증죄의 경우 감경 요소로는 우발적 범행,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한 범행 가담, 심신미약, 자수·자백, 미필적 고의, 소극적 가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의 경우 감경 요소로는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 자수, 소극적 가담,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이 있습니다.
📌 [생략된 항목 안내] ▷ 위증죄 구성 요건 상세 안내 ▷ 증거인멸죄 구성 요건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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