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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학교폭력 피해, 학폭위부터 형사·민사까지 대응하는 법
학교폭력 피해, 학폭위부터 형사·민사까지 대응하는 법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겪은 힘든 일을 털어놓는다면, 부모님은 큰 충격과 함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자녀의 일상과 미래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에, 초기 대응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피해 사실을 알린 직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 단체 채팅방 대화 등 디지털 증거는 시간과 상대방 아이디가 명확히 보이도록 즉시 갈무리(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신체적 폭행으로 인한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신고할 때는 담임교사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사실을 알리고, 자녀의 진술을 시간 순서, 장소, 가해자 이름, 행위 내용별로 상세히 메모해 두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빠르게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부모님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이해하기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을 이관합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조치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장래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가해 학생 측은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에 정확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피해 사실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후속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 미성년 가해자라도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행정 절차이며, 가해 학생의 폭행, 협박, 강요, 공갈, 모욕, 명예훼손, 성범죄 등 범죄 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며, 고소장에는 어떤 행위가 어떤 죄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학폭위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나 형사 처벌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것이며,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비, 정신과 상담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이 어리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부모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나 교사에게도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있다면 책임을 분담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함을 명시하고, 처벌불원(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의사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며, 자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모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복잡한 절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녀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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