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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강제추행 무죄 확정 후 민사손해배상, 무고 불기소 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강제추행 무죄 확정 후 민사손해배상, 무고 불기소 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강제추행 혐의로 3년간 형사재판을 받았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무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같은 역고소는 이미 불기소되었고 재정신청을 준비 중이에요. 또 상대방이 형사재판에 제출한 컴퓨터 메모 출력물 관련해서 증거위조와 위조증거사용죄로 따로 고소한 사건이 군검찰 처분을 앞두고 있구요(군 수사관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 역고소 불기소된 현 상태에서 민사소송은 대부분 기각되는지, 재정신청과 증거위조 의견서 중 어디에 더 힘을 써야 할지, 결국 다 안 풀려도 민사 일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고 불기소 결정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 평가 영역이라, 사안에 따라 일부 인용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두실 수 있습니다.
■ 형사 무죄와 민사 불법행위의 입증 기준 차이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반면 민사상 불법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까지 포함하는 영역이라 입증 문턱이 형사보다 다소 낮습니다. 따라서 무고 불기소나 재정신청 기각이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위 진술이 일관성 있었는지, 증거 조작 정황이 있었는지, 진술이 도중에 번복되었는지,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가 어떤 사유에 닿아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민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게가 커집니다.
■ 재정신청과 증거위조 의견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까
실무에서 재정신청 인용률은 결코 높지 않아 비용 대비 효과만 두고 보면 민사 준비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택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증거위조 사건은 컴퓨터 메모 출력물이 형사재판의 핵심 증거였다면, 그 출력물의 작성 경위·생성 시점·수정 이력을 짚어 주는 의견서가 군검사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군 수사관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군검사가 직접 기소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는 실무상 적지 않게 보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일반적으로 증거위조 의견서 쪽이 민사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큽니다.
■ 모두 무산되더라도 민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증거위조 사건까지 불기소가 나더라도 형사 최종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자체는 민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파기환송 사유, 1심·2심·환송심 판결문에 드러난 상대방 진술의 비일관성, 증거의 신빙성 평가 부분을 정리해 민사 소장에 결부시키면 일부 인용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정신적 손해, 명예 침해로 인한 사회적 손해 등을 항목별로 산정해 두시면 민사 청구의 폭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변호사 선임은 형사 무죄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재정신청 마감일과 군검찰 처분 시점이 임박했다면 우선순위 판단과 의견서 작성이 시간 다툼이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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