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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대여금 소송 청구취지 변경, 법원이 요구한 이자율 5%·12% 어떻게 해석할까요?
대여금 소송 청구취지 변경, 법원이 요구한 이자율 5%·12% 어떻게 해석할까요?
2025가소 사건으로 대여금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요, 변론기일에 원고 본인만 참석하고 피고는 불참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이대로 변경하라고 하시는데, 적힌 이자율이 왜 그렇게 정해져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대여금은 최종적으로 갚기로 서로 동의한 날(2025년 6월경)이 1년 정도 지났어요. 소송은 작년 8월에 시작했고요. 변경 요구된 문구는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1####0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8월 28일부터 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퍼센트 지연손해금을 이자로 지급하라, 또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였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원이 요구한 청구취지 변경은 사실상 판결문 작성과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정형화된 표현으로 정리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 오히려 판결을 받은 뒤 곧바로 집행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다듬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 대여금 소송 이자가 두 단계로 나뉘는 이유
대여금 사건에서 청구 가능한 이자는 통상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단계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적용되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고, 두 번째 단계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입니다. 송달 이후의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채무자가 소송 단계에 들어선 뒤에도 계속 변제를 미루는 행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비롯합니다.
■ 약정 변제기와 법원이 정한 시점의 의미
질문하신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2025년 6월경을 최종 변제일로 약정한 흐름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강제집행 단계의 명확성을 위해 '2025. 8. 2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퍼센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퍼센트' 형태로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는 판결문 주문이 곧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시점과 비율을 모호하지 않게 만드는 실무적 정리에 가깝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약정 변제기 직후의 지연손해금까지 명확히 받고자 한다면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시면서 청구취지를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대응과 우선순위
법원이 구체적인 문구를 그대로 지정해 준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절차 진행에 안정적입니다. 만약 실제 약정 변제기가 2025년 6월이고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변경 신청서에 보조 주장 형태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어 두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자율 자체보다는 신속히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옮기는 일이 회수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변경 신청서 제출, 다음 변론기일 진행, 자백간주 또는 무변론 판결 활용을 순서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청구취지 변경 신청부터 판결 확정,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끌고 가야 회수가 빨라집니다. 보정명령이나 변경 권유를 받으셨을 때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다음 단계가 정돈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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