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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교통사고 뇌진탕, 신경외과서 6일 뒤 재진단·'임상적 추정' 체크돼도 인정될까요?
교통사고 뇌진탕, 신경외과서 6일 뒤 재진단·'임상적 추정' 체크돼도 인정될까요?
6월 14일 교통사고가 나서 15일 정형외과에서 뇌진탕 진단받고 입원했어요.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정형외과는 뇌진탕 인정 안 된다며 신경외과에서 다시 받으라고 해서 6월 20일 신경외과에 가서 CT 찍고 뇌진탕 진단 받았습니다. 6일 지나서 진단받았다고 트집 잡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에 체크돼 있는데 상관없나요?
뇌진탕은 영상 검사상 명확한 손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임상 증상과 의학적 판단을 종합해 진단되는 영역이라, '임상적 추정' 체크와 6일 차 신경외과 재진단 모두 통상 보험 협상에서 큰 결격 사유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 뇌진탕 진단의 일반적 특성
뇌진탕은 CT나 MRI에서 명확한 출혈·골절이 보이지 않더라도 두통, 어지럼증, 구역,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같은 임상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진단되는 손상 유형입니다. 정형외과 진단이 보험사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이유는 뇌 부분 평가가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영역으로 분류되는 실무 관행 때문입니다. 본인이 신경외과를 다시 방문해 CT 영상과 임상 평가를 거쳐 진단서를 다시 받으신 흐름은 보험사 측 요청에 맞춰 진행된 정상 트랙입니다.
■ '임상적 추정' 표기의 의미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으로 체크된 경우 의사가 환자의 증상, 사고 경위, 영상 검사 결과를 종합해 합리적 의학 판단으로 진단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뇌진탕은 영상 자체로 손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임상적 추정 진단이 표준적인 양상이며, 그 자체가 진단의 신뢰도를 낮추는 표기는 아닙니다. 보험사가 이 표기만으로 진단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 6일 차 재진단 대응 방향
사고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1차 진단을 받고, 보험사 요청에 따라 6일 차에 신경외과에서 재진단을 받으신 경위 자체가 객관적 흐름입니다. 보험사가 6일 지연을 트집 잡더라도 본인은 ①사고 직후 정형외과 입원·진단 기록, ②보험사 측이 신경외과 재진단을 요구한 통화나 메시지 기록, ③신경외과 진단서·CT 영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입원·치료 기록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보험사 요청에 따른 재진단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6일 차 진단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교통사고 진단 평가는 시간순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입원 기록과 양 진단서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합의 협상에서 자료 활용도가 한결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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