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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친구가 빌린 보증금 안 갚고 잠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했어요. 승소 어려울까요?
친구가 빌린 보증금 안 갚고 잠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했어요. 승소 어려울까요?
친구에게 보증금을 빌려줬어요. 한 5년 전엔 빌려주고 갚은 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빌려준 보증금은 안 갚고 현재 잠수 타고 몰래 이사 갔어요. 작년에 빌려준 입금 내역, 같이 부동산 간 녹취, 임대인이랑 삼자대면 녹취 다 있어요. 계약서 찍어둔 것도 있고요. 친구 주민번호 알아 지급명령 신청까진 어렵지 않았는데 저번 주에 이의신청 했더라고요. 돈 빌리고 갚는 건 구두로 한 거라 그 부분은 증거가 없는데 승소 어려운가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되지만, 본인은 입금 내역과 녹취·계약서까지 보유하고 계셔서 본인 측 입증력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사안입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본인이 원고가 되고 친구가 피고가 되어 변론기일이 잡히고, 양측이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며 다투게 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단순히 다툼이 시작된다는 의미일 뿐, 본인 청구가 부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이 보유한 자료의 강도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평가됩니다.
■ 본인 보유 자료의 입증력
질문하신 자료를 정리하면 ①작년에 빌려준 금원의 입금 내역, ②부동산에서 함께 진행한 녹취, ③임대인 포함 삼자대면 녹취, ④계약서 사진까지 본인 측 입증 자료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입금 내역은 자금 이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녹취는 자금 성격이 대여(보증금 명목)였음을 보여 줍니다. 계약서는 자금 사용처가 임대보증금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합니다. 친구 측이 갚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입증 책임은 친구 측에 있어, 친구가 변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변론 단계 보강 방향
작년 5년 전 대여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었던 변제 흔적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본인이 평소 대여 후 회수 사실을 분명히 관리해 왔다는 신뢰도가 추가됩니다. 친구가 잠수 후 이사 간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연락 시도 기록, 부재 흔적), 친구가 빌려달라고 한 메시지나 녹취 일부, 친구 측 변제 의무 인정 표현이 담긴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측이 잠수 상태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사건 진행 흐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소송 단계는 자료 정리와 진술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변론 전략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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