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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회전교차로 7:3 사고에서 제 수리비 청구 안 하면 100:0 효과 나나요?

2026년 6월 22일

회전교차로 7:3 사고에서 제 수리비 청구 안 하면 100:0 효과 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최근 같은 방향 주행 중 차량끼리 측면을 긁고 지나간 경미한 사고가 있었어요. 블랙박스나 CCTV가 없어서 과실비율 논쟁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외제차라서 보험사와 합의 논의 중인데, 상대는 대물 수리비 200만 원 미만으로 청구(할증 회피), 과실비율 7:3(제가 7, 회전교차로 회전 중인 상대 우선), 저는 수리비 미청구(소형차 경미 피해) 조건이에요. 1) 제가 청구 안 하면 실질적으로 100:0이 되는 건가요? 2) 상대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유예가 발생 안 하는 건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이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과실비율 자체가 100:0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비율과 실제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본인 측 청구 포기는 결과적 손해 흐름에만 영향을 줍니다.

■ 과실비율과 손해배상의 분리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고, 실제 보험 처리는 각자의 손해액에 상대방 과실비율을 곱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본인 차량 수리비가 100만 원이고 과실비율이 7:3이라면 상대방은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을 부담하는 흐름이 정상입니다.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그 30만 원은 사실상 면제되지만, 과실비율 자체는 합의된 7:3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 본인 사안의 손해 흐름

질문하신 사안을 정리하면 본인은 수리비 청구를 포기하셨고 상대는 200만 원 미만(할증 회피선)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보험은 상대 수리비의 70%(140만 원)를 부담하고, 본인 차량 수리비는 자비 또는 보험 자부담으로 처리되는 흐름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청구 포기는 협상 단가를 낮추거나 합의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한 카드일 뿐, 과실비율 변경 효과는 없습니다.

■ 상대방 보험료 할증·할인유예 평가

자동차보험 할증과 할인유예는 보험처리 발생 여부, 사고 점수, 사고 부담 금액을 종합해 보험사 자체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본인이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상대 차량 보험사에 본인 차량 수리비 청구가 들어가지 않아 상대 측에서 본인 차량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 측 본인 차량 수리비 청구로 본인 보험사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건은 발생하므로, 상대 측 본인 차량 부분에 대한 사건 점수 또는 할인유예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본인 보험사·상대 보험사 양측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청구 포기가 상대 보험료 흐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경미 사고 합의는 과실비율 합의 단계에서 청구 포기 효과를 정확히 파악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 제안서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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