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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부모님께 송금한 돈을 차용증 없이 다시 받으면 증여세 안 잡힐 수 있나요?
부모님께 송금한 돈을 차용증 없이 다시 받으면 증여세 안 잡힐 수 있나요?
부모님께 10년 전 3년간 100만 원씩 입금했고, 1년 전 투자 관련으로 2000만 원 입금했습니다. 10년 전 부모님 계좌이체 내역은 프린트해 두었고 제가 보낸 건 자동이체 리스트에 저장돼 있어요. 올해 집 구매하게 돼 5000만 증여 + 이체한 내역 원금 상환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 안 썼으니 빌린 돈 갚는다고 인식 안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체 메모에 '원리금 상환'으로 적을 생각인데 소명 가능할까요? 2000만 원 건은 '네 돈 얼만큼 올랐다' 같은 카톡 내역도 있어요.
차용증 없는 자금 이동을 사후에 대여로 소명하는 작업은 쉽지 않지만, 본인은 입금 내역과 일부 카톡 자료를 보유하고 계셔서 자료 정리 수준에 따라 소명 가능성이 분리됩니다.
■ 부모-자녀 간 자금 이동의 증여세 평가
세무 실무에서 부모-자녀 간 자금 이동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는 경향이 강하고, 대여라는 점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약정한 변제기, 합리적인 이자율, 변제 흔적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입금 내역만으로는 자금 이동의 명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구분되지 않아, 사후 소명 단계에서 자료 보강이 핵심입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10년 전 3년간 100만 원씩 입금하신 부분은 본인 자료가 입금 내역 외에는 두텁지 않아 사후 대여 입증이 어려운 영역에 들어갑니다. 다만 1년 전 2000만 원 송금 건은 '네 돈 얼만큼 올랐다'는 부모님과의 카톡 대화 흔적이 있어, 자금 성격을 투자 위탁 또는 대여로 평가할 여지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본인 이체 시 메모에 '원리금 상환'으로 기재하시면 받은 시점에서 본인 측 의도 표현은 분명해지지만, 그것만으로 세무서가 곧장 대여로 인정하지는 않는 점은 유의하실 영역입니다.
■ 소명 보강 방향
증여세 소명 단계에서 ①입금·출금 자료, ②투자 또는 대여 명목이 드러나는 카톡·문자, ③부모님과의 자금 관리 방식에 대한 사실확인서, ④이체 시점 자금 사용 내역, ⑤원금 회수 시점 메모와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단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단계별 재소명 절차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직접 증여 한도와 본인이 회수받는 금액을 명확히 분리해 처리하시는 흐름이 안전하고,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과 본인 간 자금 흐름을 차용증 또는 약정서로 정리하시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증여세 소명은 자료 구성과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보유 이체 내역과 카톡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부담 최소화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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