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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주취자가 제 차 손으로 치고 인대 부상 주장, 보험 처리해 줘야 하나요?

2026년 6월 22일

주취자가 제 차 손으로 치고 인대 부상 주장, 보험 처리해 줘야 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새벽 1시경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천천히 서행 중이었어요. 술 취한 사람이 2차선으로 걸어와 앞차도 저도 정차했고, 인도로 올라가시라고 경적 한 번 울렸습니다. 주취자가 지나가라고 손짓해서 앞차가 출발하고 저도 10~15km/h로 가는데, 갑자기 1차선으로 비틀거리며 제 차 뒷범퍼를 본인 손으로 때렸어요. 그런데 주취자는 제가 박았다고 우기고 병원 가서 인대가 늘어났다며 보험처리 요구 중입니다. 1) 이런 경우 운전자 잘못인가요? 2) 보험사기 의심돼 보험 안 받고 경찰 불러 접수했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차량이 정차 후 보행자의 손짓 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한 흐름이고 주취자가 자신의 손으로 차량을 가격한 사안이라면, 본인 측 과실이 매우 작거나 0에 가깝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보험사기 정황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경찰 신고 결정은 매우 적절합니다.

■ 보행자 사고에서의 과실비율 평가 구조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도 일반적 주의의무가 부과되지만, 보행자 측 과실이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본인이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하셨고 보행자가 직접 손짓으로 본인 차량 통행을 양해한 정황이 있다면 본인 주의의무는 합리적으로 이행된 흐름입니다. 보행자가 비틀거리며 본인 차량 뒷범퍼를 본인 손으로 가격한 경우 차량과 보행자 신체의 접촉 자체가 본인 차량의 충돌이 아니라 보행자 측 자발적 행위라는 점이 평가의 핵심입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황 강도

질문하신 사안에서 ①앞차 정차에 이어 본인 차량 정차, ②경적 1회로 보행자에게 신호, ③보행자의 통행 양해 손짓, ④본인 서행 출발(10-15km/h), ⑤보행자가 비틀거리며 1차선 진입 후 본인 차량 뒷범퍼를 손으로 가격한 흐름은 본인 측 합리적 운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본인 측 입증력이 결정적으로 강화됩니다. 본인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 신고를 선택하신 흐름은 보험사기 정황 확인을 위해 매우 적절한 선택입니다.

■ 보험사기 의심 정황 대응 방향

주취자가 본인 차량을 손으로 가격하고 곧장 보험 청구로 이어진 흐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심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 CCTV, 인근 매장 CCTV, 사고 현장 사진(차량 뒷범퍼 손바닥 자국 또는 손상 부위 확인), 보행자 진료 기록과 객관적 인대 손상 가능성 평가가 사건 진행 방향을 좌우합니다. 보험사가 주취자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도록 본인 진술과 자료를 분명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보험사기 의심 사건은 자료 정리 단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블랙박스와 경찰 접수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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