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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회사 사장 사망·유가족 상속포기, 채권자 변경에 필요한 사건번호 조회 가능한가요?

2026년 6월 22일

펀딩회사 사장 사망·유가족 상속포기, 채권자 변경에 필요한 사건번호 조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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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예전에 펀딩회사를 통해 투자해서 서류상 채권자는 펀딩회사로 되어 있었어요. 채무자가 채무 이행 안 해 결국 파산했고요. 펀딩회사가 추심하던 중 펀딩회사 사장이 사망했고 사장 유가족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서류상 채권자를 저로 변경하려면 상속포기 사건번호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제3자인 제가 조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상속포기 사건은 가정법원에 신고·심판 형태로 진행되어 제3자가 직접 사건번호를 자유롭게 열람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본인이 정당한 법적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면 일정 경로로 조회 가능성이 열리는 사안입니다.

■ 상속포기 사건 정보의 일반 공개 범위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가사비송 사건으로 처리되고, 사건 자체에 대한 일반 공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 제3자가 단순 호기심으로 타인의 상속포기 사건번호를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관계에 따라 변경된 책임 주체를 확정해야 하는 법적 이해관계가 명확하면 변호사를 통해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사실조회 신청 같은 절차로 접근 가능성이 열립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본인은 펀딩회사를 통해 투자한 실질 자금 제공자로서 펀딩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실질 권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펀딩회사 사장이 사망하고 유가족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펀딩회사 자체 또는 채권 관리 주체에 대한 권리 관계가 흔들리는 흐름입니다. 본인이 직접 채권자로 등재되거나 추심 절차를 이어가려면 ①펀딩 계약서, ②투자 자금 흐름 자료, ③펀딩회사와 본인 사이 권리관계 자료, ④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료를 정리해 본인 권리의 객관적 근거를 분명히 해 두시는 흐름이 첫 단계입니다.

■ 사건번호 확보 절차

상속포기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①상속포기 신고를 한 가정법원 관할 추정(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②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③민사 본안 또는 추심 사건에서 사실조회 신청 형태로 접근합니다. 본인이 펀딩회사의 사망 사장에 대한 채권자 또는 펀딩회사 자체에 대한 권리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 준비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열람 신청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시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채무자 측 추심 절차를 별개 트랙으로 정리해 본인 채권을 보전하시는 흐름도 병행하시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상속관계 변동이 있는 채권 추심은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펀딩 계약서와 자금 흐름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진행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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