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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사망한 사촌누님의 양자가 30년 연락 두절, 예금 상속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026년 6월 22일

사망한 사촌누님의 양자가 30년 연락 두절, 예금 상속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예금 상속 문제로 문의드려요. 82세 사촌누님이 친자녀와 남편 없이 30년 이상 홀로 사시다 며칠 전 급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알고 보니 호적에 60세 된 양자가 1명 있더라고요. 30여 년 전 이혼하면서 연락·왕래 전혀 없이 지내서 양자의 호적 문제가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상속권자인 양자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어 연락이 안 되니 은행 예금 인출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서 사람 찾기도 해주나요?

A관련 문의 답변

양자가 호적상 남아 있다면 법률상 상속 1순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양자 소재 확인 없이 예금 인출이 진행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경찰의 일반 사람 찾기 서비스 활용은 제한적이고, 가정법원 절차로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흐름이 가장 안전합니다.

■ 양자의 상속권 지위

양자는 입양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양부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와 동등한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양부모 사망 시 양자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갖고, 3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촌누님의 예금 처분 절차는 양자의 의사 또는 상속관계 정리 후에 진행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 본인 사안에서 가능한 절차

첫째, 양자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행정청 자료를 통해 우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사촌이라는 위치만으로는 직접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사실확인 또는 사실조회 신청 형태로 접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양자가 상속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명백하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양자 부재 상태에서도 상속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절차가 열립니다. 셋째, 부재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 부재자 실종선고 요건이 충족되면 실종선고 청구도 검토 가능한 단계입니다.

■ 경찰 사람 찾기 서비스의 한계

경찰의 일반 가출인 신고나 사람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 주체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사촌 친족의 단순 행방 찾기 의뢰는 제한적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사건은 가정법원 트랙으로 처리하는 흐름이 절차상 가장 안전한 경로입니다. 예금 인출은 은행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동의서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상속 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 가능한 흐름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상속인 행방불명 사건은 가정법원 절차 정리가 핵심입니다. 사망자 호적·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진행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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