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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재산명시 신청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소식이 없어요, 원래 이런가요?

2026년 6월 22일

재산명시 신청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소식이 없어요, 원래 이런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재산명시 신청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A관련 문의 답변

재산명시 절차는 신청 후 약 1~3개월 정도가 일반적인 진행 기간이고, 한 달 이상 진행 상황이 보이지 않는 흐름은 절차상 평범한 영역입니다. 단계별 흐름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진행 정보를 정리해 두시면 조급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절차의 일반 진행 단계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첨부해 재산명시 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은 ①신청서 접수와 형식 심사, ②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명령 송달, ③채무자의 출석일 지정과 출석 통지, ④출석일에 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 또는 진술, ⑤출석 종료 후 절차 종결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명령 송달까지 2~4주, 명령 송달부터 출석일까지 다시 1~2개월 정도가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사건 부담이 많은 법원이거나 채무자 주소 송달이 곤란한 경우 진행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소식이 없는 흐름은 명령 송달 단계 또는 출석일 지정 대기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무자 주소 송달이 한 차례에 성공하지 못하면 재송달, 야간특별송달, 공시송달로 단계가 늘어나면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본인이 신청 시 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셨다면 통상 절차 진행 중이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진행 자료

첫째, 본인이 신청한 법원의 사건검색(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가 '송달', '기일 지정', '출석', '종결' 같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둘째, 사건검색에서 채무자 송달 상태가 '도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표시되면 현재 단계가 파악됩니다. 셋째, 재산명시 출석일이 잡히면 법원이 채권자에게도 통지하므로, 통지가 없으면 아직 출석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달이 지나도 사건검색에 변동이 보이지 않으면 신청한 법원 민사신청과에 사건번호를 알리고 진행 단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재산명시 후 후속 단계(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까지 정리하면 회수 효율이 올라갑니다. 사건번호와 본안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채권 회수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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