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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1심에서 1억 전부 패소 후 항소심에서 3천만 원만 불복하면 나머지 7천만 원 별소 가능한가요?

2026년 6월 22일

1심에서 1억 전부 패소 후 항소심에서 3천만 원만 불복하면 나머지 7천만 원 별소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민사소송법 공부 중에 모르는 부분이 생겼어요. 일부청구의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면 그 부분만 소송물이 돼 기판력이 미치고, 나머지는 별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상소의 효력에서 심판 범위는 불복 신청 범위에 국한되고 불복하지 않은 범위는 판결 선고 시 확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원고가 1심에서 1억 청구·전부 패소 후 3천만 명시해 불복(항소)한 경우 소송물은 명시설에 3천만 한정되나요? 나머지 7천은 별소 가능한가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의 핵심은 일부청구 명시설과 상소심 심판 범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1심에서 전부 청구 후 항소심에서 일부만 불복했다면 나머지 부분은 1심에서 이미 소송물이 되어 별소 제기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 일부청구 명시설의 적용 시점

일부청구 명시설은 원고가 처음부터 자신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함을 명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명시된 일부만 소송물이 되고 나머지 채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별소 제기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나 원고가 1심에서 1억 전부를 청구했다면 1억 전체가 소송물이고, 1심 판결의 기판력은 1억 전체에 미칩니다. 일부청구 명시는 소 제기 시점에서 의사 표시되는 사안이고, 사후 상소심 단계에서 일부만 불복했다고 해서 이미 소송물이 된 1심 청구 범위가 사후 분할되지 않습니다.

■ 상소심 심판 범위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1심에서 1억 전부 청구 후 전부 패소했다면 1심 판결의 기판력은 1억 전체에 미칩니다. 이후 원고가 항소장에서 3천만 원만 불복한다고 적으면 항소심 법원은 그 3천만 원 범위 안에서만 심판하고, 불복하지 않은 7천만 원 부분은 항소심 선고 시점에 확정되어 본인이 별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7천만 원 부분은 1심에서 이미 소송물이 되어 판결이 확정된 영역이라, 본인의 별소 제기는 기판력에 의해 차단됩니다.

■ 일부청구 명시설과 상소심 적용 관계 정리

결론적으로 일부청구 명시설은 소 제기 시점의 소송물 확정 단계에서 작동하는 법리이고, 상소심 단계에서는 이미 확정된 1심 소송물의 일부에 대해 불복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만 갖습니다. 따라서 일부청구 명시설은 상소심 심판 범위 결정 단계에서 별소 가능성을 열어 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소심에서 원판결보다 상소인에게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본인 사안에서는 항소심이 3천만 원 범위 안에서만 심판하는 결과와 결합되어 항소심 판결 자체의 불이익 변경을 막는 효과로 작동합니다. 일부청구 명시설과 별개 트랙으로 평가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민사소송법의 추상적 법리는 사실관계와 만나서 적용 방향이 갈라집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을 검토하실 일이 생기면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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