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태양광 사업 30억 미지급에 회사 폐업, 민사 외에 어떤 압박 조치가 가능할까요?

2026년 6월 22일

태양광 사업 30억 미지급에 회사 폐업, 민사 외에 어떤 압박 조치가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작년까지 사업하다 갑이 대금을 지급 안 해 민사소송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 갑은 태양광 사업자로 당사에 개발 의뢰했지만 계약 기간 중도에 일방 해지 통보 후 잔여 대금 30억 원 미지급으로 민사 소송 중입니다. 회사 폐업, 관리인 파견 상태고 1심 변론기일이 8월입니다. 협력사 피해도 막심해요. 1) 언론 자료 제공 압박, 2) 회사 앞 1인 피켓·거리 시위, 3) 대표이사 직접 찾아가 대금 요청 - 이런 방법이 타당한지,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30억 원 규모의 미지급 채권 사건에서 민사소송 외 동시 진행 가능한 합법적 압박 수단이 다수 있습니다. 다만 1인 시위·언론 노출·직접 방문은 명예훼손·업무방해·스토킹 위험 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라 단계별 접근이 안전합니다.

■ 민사 본안과 병행 가능한 합법적 절차

첫째, 가압류는 본안소송과 별개로 신속히 진행해 갑 회사의 자산 처분을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카드입니다. 갑 회사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본안 1심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시면 본안 승소 후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둘째,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그치지 않고 사기 또는 횡령 정황까지 포함된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 가능한 영역입니다. 셋째, 갑의 임원·대표이사에 대한 개인 보증 또는 책임 추궁 가능성도 함께 살피시면 됩니다.

■ 1인 시위·언론 노출·직접 방문의 위험 평가

1인 시위는 신고 없이도 가능하지만 시위 장소·문구·반복성에 따라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언론 자료 제공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평가 위험이 있고, 갑 회사가 본인을 역으로 고소·고발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접 방문은 사전 약속 없이 반복되면 주거침입·업무방해·스토킹처벌법 위반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모두 본인 측 다툼 명분에는 도움이 되지만 본인 측 형사 위험을 함께 만들어 본안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압박 전략

첫째, 가압류 신청과 본안 변론기일 자료 정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갑 회사 측에 정식 내용증명으로 채무 이행 촉구와 본안 외 형사 고소 가능성 통지를 보내시면 합법적 압박 효과가 발생합니다. 셋째, 협력사 피해 규모와 폐업 결과를 정리해 갑 측에 손해배상 청구 범위 확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면 협상력이 강화됩니다. 넷째, 언론 노출이 필요하다면 사실 적시 범위와 공익 목적성을 변호사 도움으로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본인 회사 관리인 측과 협의해 회수 자금이 본인 측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대규모 미수금 사건은 가압류와 본안 동시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보유 계약·메시지·관리인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