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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커브길 사고 후 도로공단도 차선 판단 불가, 경찰의 쌍방 추론 어떻게 다툴까요?
커브길 사고 후 도로공단도 차선 판단 불가, 경찰의 쌍방 추론 어떻게 다툴까요?
1월 경미한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상대 차량의 운전 미숙·고의 충돌 위협으로 클락션 2회 후 욕설하고, 이후 정상 주행 중 상대 차량 추격과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본인 차 운전석 휀다·범퍼, 상대 차량 뒷바퀴 충돌이 발생했어요. 커브길이고 도로 CCTV 없어 명확 판단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제 블랙박스 보며 '직선 구도와 다르다, 차선 넘었다, 왜 차선 쪽으로 가냐, 상대가 차선 넘기 전 움찔하니 이때 박힌 거 아니냐'며 쌍방 주장합니다. 경찰청 이의신청으로 도로공단 분석 맡겼지만 '판단 불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툴까요?
도로공단이 차선 침범 여부 판단 불가라고 회신한 사안에서 경찰의 쌍방 추론은 객관적 입증력이 부족한 영역에 들어갑니다. 본인 측은 즉결심판 또는 사후 형사·민사 트랙에서 충돌 직전 정황을 입증력 있는 자료로 정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 본인 사안의 쟁점 정리
질문하신 사안은 ①상대 차량의 클락션 응대 단계 위협 운전, ②본인 측 정상 주행 회피, ③상대 차량의 추격과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충돌이라는 시간 흐름이 핵심입니다. 경찰의 쌍방 추론은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직선 구도와 커브 구도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하지만, 이는 카메라 시각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영상 차이일 뿐 차선 침범의 입증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도로공단이 차선 침범 판단 불가라고 회신한 사정은 본인 측 다툼 명분에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 즉결심판·이의신청 트랙 활용
경찰이 쌍방과실로 마무리하려는 사정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본인은 이의신청 후 단계별 다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 단계에서 본인 측 자료와 도로공단 회신을 함께 제출해 다툴 수 있는 흐름이 열립니다. 경범죄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이 본인에게 부과된 경우 즉결심판 출석 시 이의 제기와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추가 확보해야 할 자료
첫째, 본인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의 충돌 직전·직후 구간 전체와 충돌음·소리(가능하면 클락션·욕설·추격 흔적)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고 직후 양 차량 충돌 부위 사진(본인 차 운전석 휀다·범퍼, 상대 차 뒷바퀴)을 다각도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고 현장 인근 매장·건물 CCTV 또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 협조 요청을 통해 외부 시점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공단 회신 자료(차선 침범 판단 불가)를 정식 자료로 출력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고 후 상대방의 욕설·겁박·폭행 정황은 별도 사건으로 분리해 형사고소(폭행·협박) 트랙을 동시에 검토하시면 양측 평가 균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쌍방 추론에 대한 다툼은 자료 정리 수준이 결과를 가립니다. 블랙박스와 도로공단 회신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트랙 정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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