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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후미추돌 100:0인데 경찰이 별거 아니라며 소극적이에요, 진단서로 검찰 송치 가능한가요?
후미추돌 100:0인데 경찰이 별거 아니라며 소극적이에요, 진단서로 검찰 송치 가능한가요?
후미추돌 100:0입니다. 큰 충격에 저랑 와이프 멍할 정도였고 차는 범퍼 밀려난 정도예요(전기차). 영상 보니 브레이크 안 잡고 액셀로 밀어붙였더라고요. 즉시 신고하니 외국인이고 보험 있다 해 안심했는데 책임 자임이었어요. 경찰이 '왜 신고했냐'며 타박하고 다른 경찰 배정돼 '이 정도는 검찰 보내도 아무것도 안 한다'며 별거 아닌데 왜 귀찮게 하냐는 뉘앙스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형사합의 관심 없는데 진단서 넣으면 검찰 올라가나요? 어떻게 말해야 경찰의 소극 조사를 꼬집을까요?
후미추돌 100:0 사고에 진단서가 첨부되면 사건의 형사 처리 평가가 분리됩니다. 본인 측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식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소극적 응대에 대한 공식 이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진단서 첨부 시 사건 평가 변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사건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리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해 인적 피해를 입증하면 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확보, ②경찰 단계 사건 처리 정식 진행, ③필요한 경우 검찰 송치 가능성이 분리됩니다. 진단서가 첨부되면 단순 물피 사건이 아니라 인피 사건으로 평가되어 경찰 측 처리 무게가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①가해 차량의 액셀 가격 정황, ②본인과 와이프의 멍한 정도의 충격, ③전기차 범퍼 밀려난 정도의 차량 피해, ④본인이 즉시 신고한 적법 절차, ⑤가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정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충격으로 인한 신체 증상(목·허리 통증, 두통, 어지럼증, 멍한 감각)을 정식 진단으로 정리하시면 사건 처리 가중치가 올라갑니다. 진단서를 통한 인피 사건 전환이 결정적입니다.
■ 경찰 소극행정 대응 방법
첫째, 사건 접수번호와 담당 경찰관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이 진단서·차량 피해 자료를 정식 제출했음에도 사건 처리가 소극적이라고 평가되시면 ①해당 경찰서장 또는 청문감사관에게 공식 민원 제기, ②국민신문고·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③시·도 경찰청 감찰 부서에 제보 같은 트랙이 가능합니다. 셋째, 본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정식 문서로 요청하시고 회신 내용을 보존하시면 사후 다툼 자료가 됩니다. 넷째,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 처리가 약화되어서는 안 되고, 외국인이라도 운행자·운전자 책임은 동일합니다.
■ 본인 측 손해 평가 정리
진단서 외에도 차량 수리비, 차량 시세하락(전기차 시세하락 자료), 본인·와이프 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정신적 위자료, 향후 후유증 가능성을 모두 산정해 손해 평가를 정리하시면 합의 협상에서 본인 측 입지가 강화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경찰 소극행정 대응과 손해 청구는 동시에 정리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진단서와 사건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진행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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