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공업사 직원이 제 차로 무단 주행 중 사고, 불법사용죄 해당하나요?

2026년 6월 22일

공업사 직원이 제 차로 무단 주행 중 사고, 불법사용죄 해당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공업사에 차 맡긴 지 열흘 만에 차 받고 보니 음료수병·감자 한 봉지·도시락 같은 음식물이 있어 불쾌했어요. 하루 타고 보니 냉동탑차 뒤 발판이 찌그러져 블랙박스 확인하니 공업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도로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은 걸로 확인됐어요. 불법사용죄 해당하나요? 사고 후 직원이 누군가 전화로 '오토바이 전화번호 받아 놔라'는 음성도 들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사하고 갔어요. 남의 차로 사고 난 후 별거 아니라고 했어도 문제될 거 같고, 전화번호 받아 수리비 받아도 문제될 듯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차량을 공업사 측이 무단으로 도로 주행에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자동차 불법사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사고 책임과 수리비 부담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본인 손해가 회복됩니다.

■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일반 평가

형법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일시 사용한 자에 대해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합니다. 공업사 직원이 수리 목적이 아니라 사적 용도로 본인 차량을 도로에 운행한 행위는 불법사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차량 안에서 발견된 음료수병·도시락 등은 직원의 사적 사용 정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블랙박스에 도로 주행과 오토바이 후미 추돌 정황까지 촬영되어 있다면 불법사용 입증력은 매우 두꺼운 영역입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①차량 내부에 사적 음식물이 남아 있던 사정, ②블랙박스에 직원의 도로 주행과 사고 정황 촬영, ③직원이 사고 후 오토바이 전화번호를 받으려 한 음성 기록(사고 합의 시도), ④오토바이 운전자가 인사하고 떠난 정황(현장 합의 또는 회피)이 모두 객관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인 측 다툼 자료가 매우 두텁고, 공업사 측 책임을 명확히 묻는 트랙이 열려 있습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사본을 별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 내부 음식물 흔적을 사진으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판 찌그러짐 손상 정도를 전문 정비센터에서 정밀 진단받아 손상 부위·예상 수리비를 산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업사 측에 즉시 연락하시지 마시고 자료 정리 후 변호사와 함께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먼저 연락하시면 공업사 측이 자료를 인멸하거나 사고 사실을 부인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자료 정리 후 ①공업사 측에 정식 손해배상 청구(차량 수리비, 시세하락, 본인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②자동차 불법사용죄와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혐의 형사 고소, ③오토바이 측에 대한 별도 사고 책임 정리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 협상력 강화 포인트

공업사가 본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적 합의로 처리하려 한 정황은 공업사 측의 추가 책임 회피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본인 측 협상력을 강화하는 사정입니다. 본인은 자료 정리 후 한 번에 정식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공업사 무단 주행 사고는 다층 트랙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블랙박스와 차량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