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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중고차 가계약금 같은 날 파기 요청했는데 캐피탈 수수료 핑계로 거부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중고차 가계약금 같은 날 파기 요청했는데 캐피탈 수수료 핑계로 거부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머님께서 중고차 판매를 위해 6월 18일 오전에 딜러와 연락해 가계약금 받고 판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8일 당일 오후에 차량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계약금 반환하고 파기하고 싶은데, 중고차 딜러 측에서 캐피탈 대출 관련 수수료를 명목으로 계약 파기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전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해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성격이고, 본계약이 정식 성립되기 전이라면 가계약금 배액배상 또는 단순 반환으로 정리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캐피탈 수수료 명목의 일방적 파기 거부는 다툼 여지가 큰 영역입니다.
■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
가계약금은 본계약을 위한 예약금에 가까운 성격으로, 본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가계약 시점에 본계약 조건(차량 명세, 매매 대금, 대금 지급 일정, 명의 이전 일정 등)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면 본계약 자체가 정식으로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일방이 파기하면 통상 ①교부자(매도인)가 파기하는 경우 받은 가계약금을 반환(또는 배액 반환), ②수령자(매수인)가 파기하는 경우 지급한 가계약금 포기로 정리되지만, 본인 사안은 매도인 측이 파기하는 흐름이므로 가계약금 반환 또는 일정 위약 책임 정리가 일반적 흐름입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어머님이 매도인 입장에서 가계약금을 수령하셨고 같은 날 오후에 사정 변경으로 파기 요청을 하신 흐름입니다. 같은 날 짧은 시간 안의 파기 의사 통지는 본계약 성립 전이라는 본인 측 주장에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딜러 측이 주장하는 캐피탈 수수료는 ①캐피탈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어 비용이 발생한 사정, ②그 비용 부담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약정이 있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매도인 측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본인이 캐피탈 수수료 부담 약정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면 딜러 측 주장만으로 일방적 파기 거부는 어렵습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가계약 시점 합의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매매 의사 표시 자료)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계약금 수령 영수증 또는 입금 내역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딜러 측에 가계약 파기 의사를 정식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시고,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딜러 측이 캐피탈 수수료 청구를 한다면 그 수수료가 실제 발생한 객관적 증빙(캐피탈사 청구서, 본인 측 동의 흔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딜러 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또는 일반 민사 소액 청구를 통해 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계약금 일부를 위약 명목으로 공제당하는 결과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합의 협상이 우선 효율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가계약 파기 분쟁은 합의 협상과 소액 청구 트랙이 함께 정리되어야 효율적입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진행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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