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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2년 직장내괴롭힘 사내 인정, 가해자에게 민·형사 소송 가능할까요?
2년 직장내괴롭힘 사내 인정, 가해자에게 민·형사 소송 가능할까요?
2년간 직장내괴롭힘을 심하게 당해왔고(다른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폭언·욕설·비하발언) 8개월 전부터 녹음 시작했어요. 음성 30개 + 각 파일마다 상황 설명 일지 있고요. 올해 3월 사내 신고 후 직장내괴롭힘 인정돼 가해자가 1주일 출근정지 받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해 참고인 조사도 생략됐고 가해자도 인정했어요(다만 소송 시엔 부서 사람들 가해자 편이라 증인 어려움). 정신과 우울증 진단서로 내년 2월까지 휴직 통과됐고 법무법인·노무사 상담 후 산재 신청 완료했어요. 이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민·형사 소송 가능할까요?
본인 사안은 자료 수준·사내 인정·산재 신청까지 갖춰진 매우 두꺼운 사건이고, 가해자에 대한 민사·형사 소송 모두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인 측 회복과 손해 회수 양측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 직장내괴롭힘 사건의 일반 트랙 구조
직장내괴롭힘은 ①근로기준법상 사내 신고 및 인사 조치 트랙, ②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트랙, ③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모욕, 명예훼손, 폭언 정도에 따른 상해죄 검토) 트랙, ④가해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트랙이 모두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사내 신고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정식 인정되었다는 사정은 후속 형사·민사 트랙에서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 본인 사안의 강력한 입증력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①8개월간 30개 음성 파일 + 상세 일지라는 객관적 자료, ②사내 신고 결과 직장내괴롭힘 정식 인정, ③가해자의 가해 사실 자인, ④우울증 진단서, ⑤휴직 승인, ⑥산재 신청 완료, ⑦법무법인·노무사 상담까지 모두 정리된 흐름입니다. 본인 측 자료 수준이 매우 두꺼워 형사·민사 양 트랙 진행 시 본인 측 입증력이 매우 강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항목
첫째, 가해자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폭언·욕설·비하발언은 모욕죄 검토 대상입니다. 음성 파일 안에 제3자가 청취 가능한 정황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 검토도 가능합니다. 셋째, 폭언이 본인 신체·정신에 직접 영향을 주어 우울증으로 이어진 흐름이 입증되면 상해죄 또는 정신적 상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넷째, 본인이 보유한 음성 파일과 일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정신적 위자료, 치료비, 휴직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향후 회복 비용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용자(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또는 근로계약상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책임도 별도 트랙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회사 측이 본인 신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도 그 이전 2년간의 방치 책임은 따로 평가됩니다. 동료 증인 확보가 어렵더라도 본인 음성 파일과 일지 자료가 매우 두꺼워 증인 부재가 결정적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내 인정 후 후속 트랙 정리는 시점과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합니다. 보유 음성·일지·산재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진행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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