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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첫 과태료 제재 — 전자상거래법 위반 4개사 사례로 본 규제 방향
다크패턴 첫 과태료 제재 — 전자상거래법 위반 4개사 사례로 본 규제 방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규제 조항을 근거로 처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공정위는 쿠팡·콘텐츠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스포티파이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제재 그 자체가 아닙니다.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조항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로, 플랫폼의 화면 설계 자체가 법 위반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다크패턴이란 무엇이고 왜 규제되나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화면을 눈속임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기만적 디지털 구조로 보고, 디자인이나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벌 부과가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다룹니다.
공정위는 앞서 2023년 4월, 다크패턴을 작용 방식과 피해 유형에 따라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2025년 2월 14일 시행되면서 여섯 가지 유형이 금지 대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핵심은 '버튼 하나'가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색상·위치·문구처럼 사소해 보이는 요소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을 왜곡했다면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개사는 어떻게 제재됐나
이번 사건의 위반 유형은 크게 기만적 유인, 해지 방해, 표시·정보제공 의무 위반으로 나뉩니다.
쿠팡 — '즉시 동의'로 기운 가격 인상 화면
쿠팡은 2024년 4월 와우멤버십 월 이용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앱 초기 팝업을 동의에 유리하게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상에 동의하는 버튼은 중앙 하단에 파란색 대형으로 배치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우측 상단에 흐릿한 흰색으로 작게 표시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하기'를 골라도 5일마다 같은 팝업이 반복 노출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사실상 비자발적으로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된 점을 기만행위로 보았고, 동일·유사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자진시정 등을 감안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콘텐츠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 — 숨겨진 중도해지
두 회사는 정기결제 상품에서 일반해지(이용기간 종료형)와 중도해지(즉시 환불형)를 모두 운영하면서도, 화면과 FAQ에서는 일반해지만 안내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 해지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기만적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자진시정 등을 고려해 콘텐츠웨이브에 400만 원, 엔에이치엔벅스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스포티파이 — 표시·정보제공 의무 위반
스포티파이는 청약철회의 기한·행사 방법·효과를 별도로 표시·고지하지 않았고,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앱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와 정보제공 의무를 모두 어긴 것으로 확인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적용된 전자상거래법 조항
이번 제재의 근거가 된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 핵심 내용 |
|---|---|
제10조 |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대표자명, 영업소 주소, 전화·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
제13조 |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계약해제의 기한·방법·효과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도록 표시·고지해야 함 |
제21조 | 거짓·과장 사실 고지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제45조 | 제21조 일부 금지행위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제10·13조 신원·정보 미표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2025년 10월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규제의 구체화
제재와 맞물려 규제 기준도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10월 24일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시행하며, 다크패턴 조항의 구체적 해석 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지침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의 여섯 가지를 중점 금지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나 상품 목록 등 소비자가 가격을 처음 접하는 화면에서 세금·수수료·배송비 등을 합산한 총금액을 표시하도록 '첫 화면 총금액 표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정기결제 시장에서 특히 주의할 유형은 '숨은 갱신'입니다. 소비자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결제되는 경우 사업자는 자동 갱신을 중단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쿠팡 탈퇴 절차 논란으로 본 규제 확장 흐름
다크패턴 규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게 하는 사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맞물려, 공정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취소·탈퇴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쿠팡이 탈퇴 절차를 자진해서 간소화하도록 협의하면서, 영업정지 등 제재 요건 충족 여부도 별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전해집니다. 다만 조사와 법률적 판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려운' 설계가 규제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독·멤버십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해지 동선의 투명성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점검해야 할 UI·UX 컴플라이언스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마케팅·디자인 부서가 주도하던 화면 설계가 이제는 법무·컴플라이언스의 사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튼의 색상과 크기, 팝업의 반복 구조, 문구의 위치는 단순한 사용자 편의 요소가 아니라 기만행위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방식을 불투명하게 안내하는 것 역시 해지 방해로 읽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ESG 리스크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4개사 모두의 자진시정을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쿠팡은 동의 유지·철회 기능을 도입했고, 나머지 세 곳은 청약철회·해지 정보 고지를 보완했습니다. 정기적인 내부 점검과 화면 검토 체계를 상시화해 두는 것이 사후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라면 명확한 사전 설명,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손쉬운 해지라는 세 원칙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크패턴 규제는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다크패턴 관련 개정 전자상거래법 조항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유형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소비자보호 지침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Q. 이번 4개사 제재의 과태료는 왜 비교적 적은가요?
4개사 모두 자진시정에 나선 점이 감경 사유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넘어 더 무거운 제재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Q. 정기결제 가격을 올릴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소비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와 명확한 고지가 핵심입니다. 동의 버튼을 눈에 띄게 배치하고 거절·보류 선택지를 흐리게 처리하는 설계는 기만적 유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UI 요소가 오인을 유발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해지 방식을 일부만 안내해도 문제가 되나요?
환불이 가능한 중도해지 같은 선택지를 운영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으면 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기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해지 방식과 그 효과를 화면과 안내에 모두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회원 탈퇴 절차가 복잡하면 규제 대상인가요?
탈퇴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설계는 '취소·탈퇴 방해' 유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절차가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본 사례가 있으며,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전자상거래법·소비자 보호 및 플랫폼 규제 대응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크패턴 리스크 진단, UI·UX 컴플라이언스 검토, 공정위 조사·제재 대응 등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공정위 제재가 우려되는 기업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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