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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 제도 — 특허 무상이전 신청부터 계약 점검까지
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 제도 — 특허 무상이전 신청부터 계약 점검까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쓰지 않고 두고 있던 우수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이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운영하는 기술나눔 제도가 그것으로, 특허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사업화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의 구조를 살펴보고, 특허를 넘겨받기 전 기업이 짚어야 할 법적·전략적 점검 사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만 2025년 회차는 이미 접수가 마감된 만큼,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다음 회차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나눔 제도란 — 미활용 특허의 무상 이전
기술나눔은 공공·민간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무상 이전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부문과 민간의 상생협력을 넓히려는 제도입니다. 2013년 시작된 이래 꾸준히 규모를 키워 왔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약 1.7만 건의 기술이 공개되었고, 그중 약 3,977건이 실제로 이전된 것으로 집계됩니다(2025년 10월 기준). 특허 자체를 사느라 부담했을 비용과 협상 시간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자금과 인력이 한정된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2025년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개요
2025년 회차는 에너지 분야 공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참여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천항만공사, 국립생태원 등 총 22개 기관입니다.
나눔 기술은 분야별로 총 565건입니다. 에너지 분야가 361건으로 가장 많고, 토목·건설·IT 등 융복합 분야가 126건, 연료·수처리·대기오염 제어 등 ESG 분야가 78건입니다.
기술 분야 | 세부 분야 | 건수 |
|---|---|---|
에너지 | 핵심시스템·설비, 발전기술, 검사·진단·유지보수, 제어·자동화, 계측·센서 등 | 361 |
융복합 | 토목·건설 환경 개선, IT·통신·소프트웨어 등 | 126 |
ESG | 연료·화학·재료, 수처리·수질관리, 대기오염 제어 등 | 78 |
합계 | 565 |
이전 방식은 기관에 따라 양도 또는 통상실시 등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는 양도, 일부 발전 공기업은 통상실시 방식이 적용되는 식이어서, 같은 제도라도 받는 권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신청은 국가기술은행과 연계된 테크스톰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이뤄집니다. 2025년 회차는 최초 공고(10월 15일) 이후 11월 21일자 연장공고(제2025-073호)로 마감이 연장되었고, 연장 기간에 접수된 서류까지 통합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전기업은 이후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필수 서류는 특허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입니다. 여기에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특허활용계획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해당 시 함께 제출합니다.
핵심은 특허활용계획서입니다. 양식과 분량 제한은 없지만, 복수 특허를 신청할 때는 건별로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넘겨받을 특허의 활용 방안, 기존 보유 제품·기술과의 연계 방안, 국내 생산·판매나 해외 진출을 포함한 사업화 계획, 관련 제품의 개발·출시 이력과 판매 실적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SK그룹 기술나눔 사례로 본 민간 확산
기술나눔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에서는 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SK텔레콤·SK실트론 4개사가 제공한 기술 가운데 77건이 62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됐습니다.
SK그룹의 기술나눔은 2014년 SK하이닉스가 시작해 2021년부터 그룹 차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행사 이전까지 259개 기업에 392건을 이전해 왔고, 이번 77건이 더해지면서 누적 규모는 약 47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산업부·SK·KIAT는 기술나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어, 정책 지원과 미활용 특허 발굴, 사업화 컨설팅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대상에는 데이터·반도체, 친환경 소재, 플랫폼, 배터리 등 SK그룹의 주요 기술이 두루 포함됐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보유사) | 기술 | 효과 |
|---|---|---|
스마트의료(SK텔레콤) | 생체인증 기반 전자처방 인증 시스템(10-1746163) |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처방·조제 오류를 줄이고 전송 안정성 향상 |
통신(SK텔레콤) |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보호 시스템(10-1742217) | 전용 앱 외 재생을 막아 불법 유포·복제 방지 비용 절감 |
반도체(SK하이닉스) | 반도체 결함 자동분류 시스템(10-2483787) | 결함 구별 최적 조건 설정으로 수율 향상 |
반도체(SK실트론) | 슬러리 재생장치(10-1105698) | 폐슬러리 재순환으로 추가·처리 비용 절감 |
화학·소재(SK이노베이션) | 나노입자 제조용액(미국특허 10479894) | 금속 나노입자 대량 제조의 시간·비용 절감 |
특허를 넘겨받기 전 점검할 법적 사항
무상이라는 말 때문에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뒤 발생하는 권리관계와 비용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이전 방식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는 특허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고, 통상실시는 특허를 사용할 권리만 얻는 것이어서, 향후 사업 확장이나 제3자 라이선스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자사의 사업화 전략에 어느 방식이 맞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부담입니다. 특허가 무상으로 이전되더라도 권리이전 등록료나 대행 수수료, 이후의 연차료 등은 통상 양수기업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취득이 아니라 유지·활용에 드는 총비용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범위와 활용 타당성 검토입니다. 넘겨받을 특허의 청구범위가 실제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존 보유 기술·타사 특허와 충돌 소지가 없는지를 살펴야 사업화 단계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서의 조건을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술나눔으로 받은 특허는 정말 무료인가요?
특허 자체는 무상으로 이전되지만, 권리이전 등록료나 이후 연차료 등 유지 비용은 통상 양수기업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취득 비용뿐 아니라 유지·활용에 드는 비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상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 시 해당 확인서와 특허활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양도와 통상실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는 특허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고, 통상실시는 특허를 사용할 권리만 얻는 것입니다. 이전 방식은 기관과 기술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 전략에 맞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하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술나눔 심의위원회가 특허활용계획서 등을 검토해 이전기업을 확정합니다. 동일 기술에 복수 신청이 있으면 심의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2025년 회차는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회차는 연장공고를 거쳐 이미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기술나눔은 매년 분야를 달리해 반복 시행되므로, 다음 회차 공고를 미리 살펴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특허·기술이전 및 지식재산 분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특허이전 계약 조건 검토, 권리범위 분석, 기술 활용 계획의 사업 타당성 점검 등 사전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술나눔을 통한 특허 확보나 사업화를 준비 중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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