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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 진료기록 확보·의료감정·민사 소송 종합

법률정보2026년 6월 24일

의료사고 손해배상 - 진료기록 확보·의료감정·민사 소송 종합

수술 후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분만 중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1년 전 검사에서 발견되었어야 할 암이 늦게 진단되어 말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용 시술 후 회복되지 않는 흉터·신경 손상이 남았습니다. 약물 처방 오류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의료사고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병원이 책임지나요"입니다.

답은 분명하지만, 의료사고는 다른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사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의 과실, 환자의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민법 750조). 그러나 의학적 전문성 때문에 환자가 혼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두고, 대법원도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회복 경로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평균 90일), 민사 손해배상 소송(평균 2~3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의한 형사 고소(5년 이하), 의료기관과의 직접 합의까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럿 있고, 어느 경로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느 순서로 진행하느냐가 회복 가능성과 회복 금액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직후의 진료기록 확보증거 보전이 사건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활용할 수 있는 회복 경로 전체 — 의료과실의 정확한 의미, 사고 직후 첫 단계, 의료중재원 조정, 의료감정 활용,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의 결합, 합의 시 주의점, 변호사 활용까지 피해자 회복 시각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민법 750조). 회복 경로는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90일, 신속·전문) ② 민사 손해배상 소송(평균 2~3년, 확정적) ③ 형사 고소(업무상과실치사상죄, 5년 이하) ④ 의료기관 직접 합의의 네 가지입니다. 의료사고 사건의 결정타는 의료감정이고, 환자 측의 입증책임은 대법원 판례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직후 진료기록부 사본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고, 사망 사고는 부검 적극 고려가 핵심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경로 선택과 의료감정 설계가 회복 결과를 결정적으로 가릅니다.

핵심 분기: 진료기록 확보 + 의료감정 신청 + 적정 경로 선택의 통합 진행


1. 의료사고의 정확한 의미 — "결과가 안 좋은 것"과 "의료과실"의 구별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 결과가 안 좋았으니 의료사고", "가족이 사망했으니 의료기관 책임"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과 대법원 판례는 이를 엄격히 구별합니다.

1. 의료과실의 3요소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의료인의 과실: 통상의 의사라면 다했을 주의의무를 위반

  • 환자의 손해: 사망·후유장해·치료 지연·악화 등 실질적 손해

  • 인과관계: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주의의무 — 대법원의 두 가지 기준

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합니다.

  • 결과예견의무: 의사가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 결과회피의무: 예견 가능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회피하지 않았는지

판단 기준은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의 의사가 했을 주의의 정도"입니다.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 의료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종합 고려합니다(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42789 판결 등).

3. 결과가 좋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

  •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어도, 의사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의료과실 X

  •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어도, 예견 가능 범위를 벗어났거나 회피 불가능했다면 의료과실 X

  • 진단이 빗나갔어도, 그 시점의 의학 수준에서 통상 진단이 어려웠다면 의료과실 X

따라서 본인의 사건이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정확한 의료감정 없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료 전문가와 함께 평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설명의무 위반 — 별도 손해배상 사유

의료과실과 별도로 설명의무 위반도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 의사는 진단·치료방법·예후·부작용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

  • 환자의 자율적 자기결정권 보장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환자는 그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능

  •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평가

수술 동의서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았더라도, 의사가 실질적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입증책임의 완화 — 대법원 판례의 의미

원칙적으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 있지만, 의학적 전문성 때문에 환자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증책임을 완화합니다.

  •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그 증세가 없었고,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위 두 가지만 입증되면 의료인이 과실 없음을 반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변호사를 통해 두 가지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2. 사고 직후 첫 단계 — 진료기록 확보가 모든 것의 출발

의료사고 발생 직후 24~48시간 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결정합니다. 핵심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즉시 확보입니다.

1. 진료기록부 사본 청구 권리 — 의료법 21조

환자 본인 또는 사망 시 유족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청구권자: 환자 본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망 시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청구 대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처방전, 영상물(X-Ray, CT, MRI, 초음파) 등 모든 진료 관련 자료

  • 처리 의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거부 시: 의료법 위반(과태료) + 행정처분 가능

2. 청구 시 주의점

  • 즉시 청구: 시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이 기록을 수정·보완할 가능성이 있음

  • 모든 자료 청구: 진료기록부만이 아니라 간호기록·검사 결과·영상물 모두

  • 사본 발급: 원본은 의료기관 보관, 환자는 사본 받음

  • 수령 확인: 사본 수령증 작성, 발급일자·발급자 명기

3. 영상물(X-Ray, CT, MRI 등) 사본

  • CD 또는 DVD로 발급 가능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데이터 형식 (DICOM)

  • 별도의 의료영상 뷰어 프로그램 필요

4. 사망 사고 시 — 부검 적극 고려

가족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부검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 부검 없이는 사망 원인 정확 규명이 거의 불가능

  • 의료감정의 핵심 자료

  • 부검 결과가 사건의 결정적 입증 자료

  • 부검 결정은 사망 직후 빠르게 (시간 지나면 부검 결과 가치 감소)

  • 유족 동의가 원칙, 검찰의 부검 명령도 가능 (변사 사건)

가족의 사망이라는 충격 속에서 부검을 결정하기 어렵지만, 추후 사건 입증의 결정적 자료이므로 변호사와 즉시 상담해 결정해야 합니다.

5. 의료기관과의 처리 협의 — 신중히

의료기관 측이 사고 직후 환자·유족에게 접근해 빠른 처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자필 서명 자료 함부로 작성 X (합의서·포기서 등)

  • 의료기관 측의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다"는 설명에 동의하는 진술 X

  • 사고 경위 진술서 작성 시 변호사 검토 권장

  • 의료기관의 부검 거부 권유에 응하지 말 것

의료기관은 이 단계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동기가 있고, 환자·유족은 충격 상태라 정상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회복 경로 — 4가지 트랙의 선택

의료사고 피해 회복에는 네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경로가 가장 효과적인지 변호사와 함께 평가합니다.

경로

처리 기간

효력

적합 사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90일 (최대 120일)

재판상 화해와 동일

신속·전문 감정 필요, 양측 협력 가능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 평균 26.3개월

확정 판결

의료기관 부동의, 정식 입증 필요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사상)

6개월~1년 (수사)

가해자 처벌

사망·중상해, 의료기관 가중 압박

의료기관 직접 합의

즉시

화해계약

사실관계 명확, 빠른 해결

경로 A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공식 조정 기구입니다. 2012년 설립되어 그동안 43만 5천여 건 상담, 1만 8천여 건 조정 사건 처리.

  • 처리 기간: 90일 (최대 120일) — 소송 평균 26.3개월 대비 매우 신속

  • 의료사고감정단: 보건의료인·법조인·소비자 분야 전문가 5인 위원의 감정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인 조정위원의 분쟁 해결방안 제시

  • 수수료: 기본 22,000원 + 손해배상청구액 비례 가산 (소액)

  • 효력: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 (강제집행 가능)

  • 자동개시 제도: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등 중대 사고는 피신청인 동의 없어도 자동 개시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조정 후 의료기관이 배상금 미지급 시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 후 구상

경로 B — 민사 손해배상 소송

가장 정식적이고 확정적인 방법입니다.

  • 청구 근거: 민법 750조 (불법행위) 또는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 소멸시효:

    • 불법행위 (민법 766조): 손해·가해자 안 날부터 3년, 행위 있은 날부터 10년

    • 채무불이행 (민법 162조): 10년

  • 두 청구권의 선택적 결합: 환자 측은 두 가지를 동시 주장 가능

  • 사용자책임 (민법 756조): 의료법인·의료기관도 사용자로서 책임 부담

  • 처리 기간: 1심 평균 26.3개월 (의료감정 신청 시 더 길어짐)

  • 소송비용: 인지·송달료·감정비용 + 변호사 수임료

경로 C —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법 268조)

가해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통해 추가 압박을 형성합니다.

  • 처벌 수위: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입증 강도: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 없는 엄격한 증명 필요 (민사보다 어려움)

  • 공소시효: 7년 (5년 이하 형 기준)

  • 고소 권한: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

  • 민사와의 시너지: 형사 유죄 → 민사 입증에 강력한 자료

다만 형사 사건은 의료감정에서 환자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야 기소되므로, 일반적으로 민사·조정과 병행해 진행됩니다.

경로 D — 의료기관 직접 합의

사안이 명확하고 의료기관이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직접 합의로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 민법 732조 화해계약: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로 분쟁 종결

  • 빠른 처리: 절차 없이 즉시 가능

  • 위험성: 후유장해 미확정 상태 합의 → 추후 추가 손해 발생 시 청구 불가 위험

  • 변호사 검토 필수: 합의서 조항이 본인의 권리 포기와 직결


4. 의료감정 — 사건의 결정타

의료사고 사건의 핵심은 의료감정입니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는 일반인 상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전문 의료인의 감정 의견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의료감정의 종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의료사고감정단 5인 위원의 감정 (조정·중재 절차)

  • 법원 의료감정: 민사 소송 중 법원이 감정 신청 (의대·종합병원 협조)

  • 검찰·경찰 의료감정: 형사 사건 수사 단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

  • 사설 의료감정: 변호사가 의뢰하는 전문가 자문

각 감정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첫 감정의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진료기록 감정 — 의료감정의 핵심

  • 진료기록부의 의학적 적정성 분석

  • 사고 당시 의사의 판단·처치가 의학 수준에 부합했는지 평가

  • 다른 의료기관·의사라면 어떻게 했을지 비교 분석

  • 의무기록 누락·왜곡 여부 확인

3. 신체감정 — 후유장해 평가

  • 환자에게 남은 신체적 손해의 정도 평가

  •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일실수입 산정 자료)

  • 향후 치료 필요성·치료비 예측

  • 정형외과·신경과·재활의학과 등 해당 분과 전문의 평가

4. 감정 결과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 감정이 환자 측에 유리 → 의료기관 측 합의 의지 형성

  • 감정이 의료기관 측에 유리 → 환자 측 입증 부담 가중

  • 감정이 중립적 → 부분적 책임 인정, 합의 금액 절충

5. 변호사 활용의 결정적 가치

  • 어느 감정 기관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설계

  • 감정인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는 자료 정리

  • 감정 결과가 불리한 경우 재감정·이의 신청

  • 사설 자문 의견서를 통한 보강

의료감정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할 수 없는 영역이고, 변호사의 사건 설계가 감정 결과를 좌우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항목 — 무엇을 얼마나 청구하나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누락 없이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회복 금액을 결정합니다.

분류

항목

산정 기준

적극적 손해

치료비

사고 후 발생한 실치료비

향후 치료비

추가 필요 치료의 예측 비용

개호비

간병·돌봄 필요 시

보조구비

휠체어·보청기 등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사고로 잃은 소득 (현재~정년)

일실퇴직금

일실수입에 따른 퇴직금 손실

정신적 손해

위자료 (본인)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

위자료 (가족)

배우자·부모·자녀의 위자료

1. 사망 사고의 경우

  • 일실수입을 정년까지 산정 (보통 60~65세)

  • 위자료: 사망자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통상 사망 위자료: 1억 원 전후 (사건 정황에 따라)

  • 장례비: 통상 500만 원~1,000만 원

  • 상속인이 청구권 행사

2. 후유장해의 경우

  • 노동능력 상실률에 비례한 일실수입

  • 1급(100% 상실)~14급(5% 상실) 평가

  • 향후 치료비·개호비 추가 산정

3. 위자료 산정의 변동 요소

  • 사고의 심각성

  • 의료기관·의료진의 과실 정도

  • 환자의 회복 가능성

  • 가족의 정신적 충격

  • 의료기관의 사후 대응 (성실·은폐)

4. 책임 제한 —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

대법원은 "당사자들 간 손해 분담의 공평·타당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00.1.21. 선고 98다50586 판결). 감액 사유:

  • 의료행위의 본질적 불확실성

  • 환자의 기존 질병·상태

  • 환자의 비협조·자기관리 부재

  • 의료기관의 사후 노력

이러한 감액 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변호사가 환자 측에 유리한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6. 합의 — 의료기관이 빠른 합의를 시도할 때

의료기관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 빠른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자체는 빠른 해결의 방법이지만, 시점과 조건이 본인의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1. 합의 시점 선택

시점

효과

위험

사고 직후 즉시

빠른 종결

후유장해 미확정, 합의금 낮음

진료기록 확보 후

정황 파악 후 협상

의료감정 전이라 협상력 약함

의료감정 결과 후

적정 합의금, 협상력 강

시간 소요

소송·조정 진행 중

합의금 최대

정신적 부담 누적

가장 효과적인 시점은 의료감정 결과가 환자 측에 유리하게 나온 후입니다. 협상력이 가장 강합니다.

2. 후유장해 미확정 상태 합의의 위험

  • 사고 직후에는 후유장해의 최종 정도가 확정되지 않음

  • 시간 경과 후 추가 손해 발생 가능성

  • "이 합의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 조항 시 추가 청구 불가

  • 후유장해는 의학적으로 통상 6개월~1년 후 평가

따라서 사고 직후 합의는 거의 모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고, 후유장해 평가 후 합의가 안전합니다.

3. 합의서 필수 조항

  • 합의금의 즉시 지급 또는 명확한 지급 일정

  • 합의 대상 사건의 명확한 특정

  • 후유장해 범위 명시 (예측 가능한 후유장해 한정)

  • 예측 불가능한 추가 손해 발생 시 별도 청구 가능 조항

  • 의료기관의 사과 또는 사과문 (필요 시)

  • 사건 외부 공개 금지 조항 (필요 시)

  • 공증 또는 인낙조서 (강제집행 효력)

4. "포괄적 권리 포기" 조항의 위험

의료기관 측 합의서에 "환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서명하면 추후 후유장해가 새로 발견되어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변호사 검토 없이 절대 서명하면 안 됩니다.


7. 사례로 보기 —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가족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변경하여 일반화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K씨(50세)의 아버지가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회복 과정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의료기관 측은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고 설명하며, K씨에게 사망 직후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K씨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단계별 회복 트랙 (권장)

  1. 즉시 부검 결정 — 사망 다음 날 변호사 상담 후 부검 진행. 부검 결과가 의료감정의 핵심 자료가 됨

  2. 진료기록부 사본 즉시 청구 — 의료법 21조에 따라 모든 진료 자료(수술기록·간호기록·영상물) 청구

  3. 의료기관 합의 권유 거부 — 사고 직후 합의는 부검·감정 전이라 거의 모든 경우 본인에게 불리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 사망 사고는 자동개시 대상이라 의료기관 동의 없이도 시작 가능. 90일 안에 감정 결과 확보

  5. 감정 결과에 따른 경로 선택 — 환자 측 유리하면 조정 성립 또는 의료기관 합의 / 의료기관 측 유리하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

② 잘못된 길 (피해야 할 시나리오)

  • 사고 직후 의료기관 합의 권유에 서명 → 포괄적 권리 포기로 추후 청구 불가

  • 부검을 의료기관 권유로 거부 → 사망 원인 규명 불가능

  • 진료기록 청구 지연 → 의료기관의 기록 수정·보완 위험

  • 변호사 상담 없이 단독 진행 → 의료감정 신청 시점·자료 정리 부실로 감정 결과 불리

K씨가 단계별 회복 트랙을 따랐을 때, 부검 결과로 수술 중 척추신경 손상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확인되고, 의료중재원 감정에서 의사의 술기상 과실이 인정되면, 사망 위자료(아버지+K씨+다른 가족 형제자매)와 일실수입(아버지가 정년까지 벌었을 소득), 장례비 등을 합쳐 상당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사고 직후 24시간의 결정이 사건 전체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부검 결정, 진료기록 청구, 의료기관 합의 거부 — 이 세 가지를 사고 직후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8. 부산·해운대에서 의료사고 사건은 어디서, 누구와 다투나

관할은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 의료기관 사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담당합니다. 그 외 부산 전역의 사고는 연제구의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의료사고는 일반 민사 사건보다 의료감정 절차가 길어 1심 진행 기간이 평균 2~3년 정도로 매우 깁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부산회관빌딩 13층

  • 전화: 051-910-7300~7301 (전국대표: 1670-2545)

  • 접근: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시청역 1번 출구

  • 절차: 방문·서면·홈페이지·우편·팩스 신청

의료사고 사건은 의료감정과 법적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므로, 변호사 선임 시 다음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사고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에 익숙한지

  • 의료감정 신청·이의 절차에 정통한지

  • 의료기관과의 합의 협상 경험이 있는지

  • 형사 절차(업무상과실치사상)와 민사를 통합 진행할 수 있는지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의료사고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본 실수는, 환자·유족이 의료기관 측의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다"라는 설명에 동의하고 사고 직후 합의서에 서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포괄적 권리 포기 조항이 들어가 있어, 추후 후유장해가 발견되거나 사망 원인이 새로 밝혀져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의료사고는 사고 직후의 충격 속에서 정상적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가 차분히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유족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부산 해운대 본점을 중심으로 의료사고 환자·유족의 손해배상부터 형사 고소까지 통합 진행을 지원해 왔습니다. 의료감정 신청·민사 소송·형사 고소·의료기관 합의를 함께 관리하여, 의뢰인이 사고의 충격을 정리하는 동안 사건 절차가 빠르고 정확히 진행되도록 동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술 결과가 안 좋은데 의료사고로 인정되나요?
A.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은 것만으로는 의료사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로 인정되려면 ①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② 환자의 손해 ③ 둘 사이의 인과관계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그 시점의 의학 수준에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료과실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환자 측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판례를 일관하고 있어, 의료인에게 일반인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이 있었고 환자에게 다른 원인이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본인의 사건이 의료과실인지는 의료감정 없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가능성을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

Q. 의료기관에서 사고 직후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측 합의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포괄적 권리 포기 조항이 들어가 있고, 이를 서명하면 추후 후유장해가 새로 발견되거나 사망 원인이 새로 밝혀져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사고 직후는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합의금 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후유장해는 의학적으로 통상 6개월~1년 후 평가되므로, 그 시점 이후에 변호사 검토를 거쳐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진료기록부 사본을 의료기관이 안 준다고 합니다.
A. 의료법 21조에 따라 환자 본인 또는 사망 시 유족은 진료기록부 사본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진료기록부 외에 간호기록·검사 결과·영상물(X-Ray, CT, MRI, 초음파)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이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공식 청구를 진행하시면 거의 모두 응합니다. 변호사 명의의 청구는 의료기관의 처리 우선순위와 응대 태도가 다릅니다.

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민사 소송 중 어느 쪽이 좋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의료중재원은 처리 기간이 90일(최대 120일)로 매우 신속하고 비용이 적으며 의료사고감정단의 전문 감정이 진행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 조정 결정에 부동의하면 결과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망·중대 사고는 자동개시 대상). 민사 소송은 1심 평균 26.3개월로 시간이 길고 비용이 크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로 결과가 확실히 강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중재원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조정 불성립 또는 의료기관 부동의 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망·중대 후유장해 사건은 처음부터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의료사고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라 의료진을 형사 고소할 수 있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인과관계 입증은 합리적 의심 없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 민사보다 입증 강도가 높아 기소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는 의료기관에 대한 강한 압박이 되어 민사 합의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고, 형사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입증에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중대 후유장해 사건은 민사·조정과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 진료기록 확보·의료감정·민사 소송 종합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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