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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결정, 그 이후가 더 복잡합니다 — 상속·후견까지 한 번에 정리

법률정보2026년 6월 24일

연명치료 중단 결정, 그 이후가 더 복잡합니다 — 상속·후견까지 한 번에 정리


연명치료 중단,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법률 제14013호)입니다. 2018년 2월 시행됐으며,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 연명치료 중단은 법적 공백 상태에서 가족과 의료진이 사실상 결정해왔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 단순 통증 완화나 영양 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아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만 가능합니다.

첫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작성해두는 서류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됩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어진 후에도 이 서류가 있으면 가족 동의 없이 본인 의사대로 이행됩니다.

둘째,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이미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인 경우, 담당 의사가 환자 본인과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전원 합의입니다. 위 두 서류가 없고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가족 전원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여기서 "전원 합의"가 실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낳습니다.


가족 전원 합의 — "전원"의 범위와 한 명이 반대할 때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에서 정한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2촌 이내 혈족(형제자매·조부모·손자녀)이 합의 대상입니다. 이 범위에 속하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적으로 "전원 합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3년간 가사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 동의 없이는 정말 안 되나요?" 답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이 의료 결정권을 갖게 되고, 가족 전원 합의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다만 후견 심판에는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통한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이 경우 위원회가 상황을 검토해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년후견과 연명치료 — 후견인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환자가 치매, 뇌졸중, 사고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가족이 법적 대리권을 자동으로 갖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판단 능력이 없는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민법 제929조 이하).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 의료 결정권이 후견인 권한에 포함되면, 후견인이 연명치료 중단 동의권을 갖습니다. 단, 민법 제947조의2 제4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에 동의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신청은 가정법원에 합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입니다(민법 제9조 제2항).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 상속 — 시점과 순위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환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 시점이 곧 상속 개시 시점입니다(민법 제997조). 이때부터 상속이 진행됩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가 되며 5할 가산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입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과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포함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민법 제1041조) 또는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을 검토해야 하며,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 유형 — 연명치료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

사례 유형 A. 연명치료 중단 동의 후 상속 분쟁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의식 불명 상태. 자녀 셋 중 둘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으나, 막내가 반대했습니다. 막내는 "형들이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는 것"이라며 상속 포기를 거부하고 유류분 청구까지 예고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은 연명치료 결정과 상속 분쟁이 별개의 법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다고 해서 상속권을 잃지 않고, 반대했다고 해서 상속권이 강화되지도 않습니다.

사례 유형 B.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몰랐던 가족

아버지가 생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뒀으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후 의료진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의향서를 확인했습니다. 가족이 연명치료를 계속 원했지만, 본인 의사가 우선합니다. 이 사례는 사전에 가족에게 의향서 작성 사실과 내용을 알려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유형 C. 후견인과 상속인이 다른 경우

치매로 판단 능력을 잃은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외아들이 선임됐습니다. 후견인인 아들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고,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혼 배우자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후견인 역할은 사망과 함께 종료되며, 이후 상속은 민법 상속 순위대로 진행됩니다. 재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이므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위 사례들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을 일반화·가공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판결이나 당사자 정보가 아닙니다.


생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 — 분쟁을 줄이는 방법

연명치료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의 대부분은 생전 준비가 없어서 발생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미리 해두면 사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입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에 등록됩니다. 건강할 때 작성해야 유효합니다.

둘째, 유언장 작성입니다. 상속재산 분배 방식을 본인이 직접 정해두면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자필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등 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이하). 유류분(민법 제1112조) 범위를 고려해 작성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셋째, 임의후견계약 체결입니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해두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공증이 필요하며, 실제로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 가정법원의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심판을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상속이 빨리 시작된다고 봐도 되나요?

A. 사망 시점에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이 앞당겨지는 결과가 될 수 있지만, 그 결정 자체는 의료적·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상속 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가족이 상속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는 민법이 정한 상속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상속권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상속 순위대로 유지됩니다.

Q. 부산에서 연명치료·후견·상속 문제가 동시에 생겼을 때 어디에 상담해야 하나요?

A. 연명치료 결정 자체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의료진의 영역이고, 후견 신청과 상속 처리는 가정법원과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얽힌 경우 가사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가사·상속 분야 실무 경험, 후견 신청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가정법원 관할 가사·상속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핵심 정리

연명치료 중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가족 전원 합의 세 가지 방법으로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가족 전원 합의가 안 될 경우 성년후견인 선임 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후견인의 의료 결정권 행사 범위는 법원 심판으로 정해지며, 침습적 의료행위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사망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며, 연명치료 중단 동의는 상속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채무가 많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생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유언장 + 임의후견계약 세 가지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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