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원룸이 경매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줘요, 권리 보전 어떻게 할까요?
원룸이 경매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줘요, 권리 보전 어떻게 할까요?
이번 달에 여기 원룸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다른 데 구했는데, 분명 전에 '다른 데 구하고 나갈 때 꼭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며칠째 전화 안 받고 그냥 끊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사안은 임대인이 경매로 자산이 묶인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는 흐름이라, 임차인 권리 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셔야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
■ 경매 진행 시 임차인 권리의 핵심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①전입신고와 확정일자(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제 자료), ②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자료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 본인은 경매 배당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하므로, 본인의 우선변제권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 본인이 즉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첫째,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둘째, 법원 경매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배당요구 종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셔야 본인 보증금이 배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셋째, 본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명시하시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거주지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의 대응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채권자들과 동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 회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가능한 한 본인 측 권리를 보전하는 카드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다른 자산(부동산 외 예금, 차량)을 가압류해 회수 가능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행동 권장
첫째, 임대인의 연락 회피 사실과 보증금 반환 약속이 담긴 카톡·문자 자료를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의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자료·확정일자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매 사건번호 확인 후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조력으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경매 임차인 권리 보전은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경매 정보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