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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다이어트 350만 원 사기 무혐의됐는데, 약관법으로 보증금 환급 가능할까요?

2026년 6월 25일

다이어트 350만 원 사기 무혐의됐는데, 약관법으로 보증금 환급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다이어트 업체에서 식약처 인증·과학적 입증·2000명 데이터라며 350만 원 결제했고 10kg 감량 계약서 작성했어요. '운동·식이조절 필요 없다' 했지만 계약서엔 '시작 후 중단 불가, 다음 내원일까지 체중 유지'라 절식과 과한 운동으로 감량했습니다. 업체는 '체중 감량 있었다, 10회 참여했다'며 경찰 불송치·검찰 증거불충분 처분 받았어요. 계약서는 일방적으로 업체 유리하게 작성됐고 '체중 조절 못 하면 보증금 전액 반환 불가' 조항도 있는데, 약관법으로 환급 가능한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형사 사기 트랙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민사 약관법 트랙은 본인 측 환급 청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약관법은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을 무효로 평가합니다.

■ 약관 규제법의 핵심 평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약관(계약서)에 ①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③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그 조항을 무효로 평가합니다. 본인 사안의 ①'시작 후 중단 불가' 조항, ②'체중 조절 못 하면 보증금 전액 반환 불가' 조항은 고객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 조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객의 건강 또는 신체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식·과한 운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 평가가 가능합니다.

■ 본인 사안의 환급 청구 평가

약관 조항이 무효로 평가되면 본인은 ①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고, ②표시·광고법 위반(식약처 인증 또는 과학적 입증 광고의 허위 가능성) 트랙도 검토 가능합니다. 형사 사기 무혐의는 '대여 시점 변제 의사 없음'이라는 사기 고의 입증이 어려웠던 결과로, 민사 청구의 부당이득 반환과는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본인이 민사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시면 사기 무혐의와 무관하게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이 보유해야 할 자료

첫째, 계약서 사본과 결제 영수증. 둘째, 업체가 '운동·식이조절 필요 없다'고 한 광고 또는 상담 시점 발언 흔적(녹취, 카톡, 광고 자료). 셋째, 본인이 절식·과한 운동으로 건강에 영향을 받은 의료 자료 또는 일지. 넷째, 식약처 인증 광고의 객관적 사실 여부(식약처 홈페이지 조회). 다섯째, 형사 무혐의 결정문. 여섯째, '체중 감량 있었다'는 업체 측 주장의 반박 자료(감량은 본인이 절식·과한 운동으로 이뤘다는 객관 정황).

■ 청구 트랙

첫째, 소액사건심판(청구 금액 3천만 원 이하)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인지대·송달료가 저렴하고 신속 처리됩니다. 둘째,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셋째,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트랙입니다. 양 트랙을 병행하시면 압박 효과가 커집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약관법 환급 청구는 자료 정리와 청구 트랙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계약서와 무혐의 결정문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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