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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재개발 약정금 1500만 원, 매도인이 합의해제 거부하면 계약 이행 강제 가능할까요?

2026년 6월 25일

토허제 재개발 약정금 1500만 원, 매도인이 합의해제 거부하면 계약 이행 강제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6월 13일 토허제 재개발지역 약정서 작성하고 약정금 1500만 원 전달했어요. 매도인은 해외 체류 중입니다. 6월 15일 토허제 접수, 6월 19일 매도인이 개인 사유로 배액배상 없이 합의해제 요청·매수인(저) 계약이행 요청. 6월 23일 매도인 500만 원에 합의해제 요청·매수인 계약이행 요청. 6월 24일 토지거래허가 승인되었고 계약 이행 답변 요청했지만 매도인 답변 안 하고 비협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매도인 측 일방적 합의해제 요청에도 계약이 정상 체결된 상태에서 본인 측 계약이행 청구가 강력한 영역입니다. 약정금 1500만 원과 토지거래허가 승인이라는 객관 자료가 본인 측 입지를 매우 두껍게 만듭니다.

■ 약정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 효력

약정서 작성과 약정금 지급은 매매계약 체결의 객관적 정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가 조건부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지만, 본인 사안에서 6월 24일 토지거래허가 승인이 났으므로 본인 측 계약은 정식 체결·이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매도인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해제를 요청하더라도, 본인이 계약이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면 매도인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 파기할 수 없습니다.

■ 합의해제 거절 시 매도인 측 책임

매도인 측이 본인의 계약이행 요청에 응하지 않고 매매를 회피한다면 ①매매계약 채무불이행 책임, ②약정금 배액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약정금 1500만 원을 지급하셨고 매도인 측이 일방 회피한다면, 본인은 ①약정금 1500만 원 + 배액 1500만 원 = 총 3000만 원 회수, 또는 ②계약이행 강제와 손해배상 청구 중 본인 측 이익이 큰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조치

첫째, 매도인에게 정식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이행 최종 촉구를 발송하시고 일정 기한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도인 측 자산(국내 부동산, 예금, 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신청해 자산 처분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정상 본인이 조치하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 또는 약정금 배액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되, 본인 측 이익이 큰 트랙을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지거래허가 자료, 약정서 사본, 약정금 입금 내역, 매도인과의 카톡·문자, 매도인의 합의해제 요청 흔적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매도인 해외 체류 대응

매도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본인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매도인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송달은 공시송달 또는 해외 송달 절차로 진행 가능하고, 변호인을 통해 효율적인 절차 정리가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토지거래허가 후 계약 이행 다툼은 시점이 결과를 가립니다. 약정서와 토지거래허가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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