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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중 무면허로 25회 운전, 행정처분 얼마나 될까요?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중 무면허로 25회 운전, 행정처분 얼마나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받고 100일 정지 중에 출퇴근(회사 법인차량)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과실은 상대방 100%(중앙선 불법 유턴)예요. 경찰 조사 받고 출근 1번·퇴근 1번 하루 2번씩 총 25회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벌금은 당연히 나올 거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직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라... 이전 음주운전까지 문제 될까요?
본인 사안은 무면허 운전 25회 + 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력 + 운전직 직업 평가가 결합되어, 벌금과 행정처분이 모두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있는 사건입니다. 사고 자체의 과실은 본인 측에 유리하나 무면허 운전 사실 자체는 별개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 무면허 운전의 형사 책임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중 운전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합니다. 본인이 25회 운전했다고 진술하신 사정은 사안의 무게가 단순 1회 위반이 아니라 반복 위반이라는 점에서 양형 평가에서 매우 무겁게 작용합니다. 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25회 반복은 양형 상한선에 가까운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음주운전 기소유예라는 1차 처분을 받았던 사정은 본인의 음주 기록이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은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 행정처분의 추가 평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발생합니다. 통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①벌금형 이상 형 확정 후, ②면허 취득 결격 기간(1~2년)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기존 음주운전 정지 처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사정은 행정청 평가에서 가중 사유로 작용해 결격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직 직업이라는 사정은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 활용 가능하지만, 무면허 운전 25회 반복은 직업적 사유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사고 자체의 과실 평가
상대방이 중앙선 불법 유턴으로 100% 과실이라는 사정은 사고 책임 자체에서 본인 측에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본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고와 별개로 형사·행정 책임을 발생시키므로, 사고 과실 100:0이라도 무면허 운전 책임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 본인 측 양형 완화 전략
첫째, 25회 운전이 출퇴근이라는 생계 사유로 이뤄진 점을 진술해 양형 평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 부양 사정과 운전직 직업 의존성을 자료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진심으로 음주 자제 노력을 한 흔적(음주 상담, 자제 일지)이 있다면 양형 평가에 일정 부분 유리합니다. 넷째, 본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향후 회사 측에서 본인의 운전 직무를 정지하고 다른 업무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그 자료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이전 음주운전 처분의 영향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본인 측 음주 기록으로 행정처분과 형사 양형 평가에서 모두 고려됩니다. 다만 정식 형 확정이 아니므로 가중 사유로서의 무게는 정식 유죄 전력보다 약합니다. 이번 무면허 운전 형 확정 후에는 본인의 음주 기록이 누적되어 향후 음주운전 재발 시 처벌이 매우 무거워지므로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무면허·음주 동시 사건은 변호인 조력으로 양형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사건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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