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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동거 약속하고 보증금 준다더니 쫓아내고 빌린 돈만 요구,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2026년 6월 25일

동거 약속하고 보증금 준다더니 쫓아내고 빌린 돈만 요구,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상대방이 같이 살자고 해 일 그만두고 내려갔어요. 쫓아낼 경우 보증금 주기로 약속했고요. 일주일도 안 돼 쫓겨났습니다(경찰 신고까지). 상대가 6월 25일까지 받기로 한 100만 원 빌린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합니다. 보증금 약속 지키라고 하니 안 준다네요. 빌린 돈에서 제하겠다 하니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저도 민사 가능한가요? 카톡·전화녹음 다 있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양측 모두 민사 청구 카드가 있는 상황이고, 본인 측 손해(잘 다니던 직장 퇴직, 쫓겨난 후 거주지 상실, 보증금 약속 미이행)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본인 측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 본인 측 청구 가능성 평가

첫째, 보증금 지급 약속(쫓아낼 경우 보증금 주기로 한 약속)은 양측의 사적 약정으로 본인 측이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상대방과 같이 살기 위해 이주한 사정은 약속에 따른 본인 측 신뢰 행위로 평가됩니다. 카톡·전화 녹음에 보증금 약속이 명시되어 있다면 약정 입증력이 매우 두꺼운 영역입니다. 둘째, 본인이 일 그만두고 이주한 사정은 본인 측 일실수익과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측 청구의 평가

상대방이 본인에게 빌려준 1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본인이 변제 의사가 있다면 6월 25일 약속한 시점에 변제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그 전에 변제를 강요하더라도 본인은 약정한 시점에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본인이 보증금 미지급으로 손해를 본 사정이 있다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상계(상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두 청구의 상계 가능성

상계는 동종의 채권·채무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①보증금 약속 미이행 손해, ②일실수익 손해, ③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 ①100만 원 대여금을 청구하시는 구조라면 본인 측 청구액 중 100만 원을 상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측 청구액이 상대 측 청구액보다 크다면 본인은 추가 회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보유한 카톡·전화 녹음을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증금 약속, 같이 살자는 권유, 일 그만두라는 요청, 쫓아낸 정황, 약속 위반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흔적이 핵심 자료입니다. 둘째, 본인 측 손해 평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①퇴직한 직장의 평균 급여 × 새 직장 구할 때까지 기간, ②거주지 상실로 인한 추가 비용, ③정신적 피해. 셋째, 상대방이 민사를 제기하더라도 본인은 반소(상대 청구에 대한 본인 측 반대 청구)로 본인 측 청구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흔적의 활용

쫓겨나는 과정에서 경찰 신고가 있었다면 그 신고 기록 자체가 본인 측 정신적 피해와 강제 퇴거 사정의 객관 자료가 됩니다. 경찰서에서 신고 기록 사본을 받아 두시면 본인 측 청구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양측 민사 청구 사건은 자료 정리와 청구 트랙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카톡과 녹음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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