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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편의점 알바생인데 점주가 고소한답니다, 진짜로 고소될까요?

2026년 6월 25일

편의점 알바생인데 점주가 고소한답니다, 진짜로 고소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편의점에서 1년 넘게 근무했어요. 점주가 개인 사정으로 더 고용 못 한다며 3개월 시간 줄 테니 다른 자리 찾아달라 부탁했어요. 새 자리 구했는데 죄송해서 텀 두고 그만두려 했는데, 새 곳도 사정이 있어 이번 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점주가 화나서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냐'며 변호사 선임해 고소하겠답니다. 진짜 고소되나요? 죄목은 뭔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점주 측이 고소를 위협하지만 실제 형사처벌 사유가 형성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사적 분쟁일 뿐 형사 책임 사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사직 권리

근로기준법과 민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 권리를 보장합니다.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일정 기간(통상 1개월) 경과 시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 사안은 점주가 먼저 본인에게 3개월 시간을 주며 다른 자리를 찾아달라 한 사정이라, 본인이 그 기간 안에 사직하시는 흐름은 점주 측의 권유에 따른 정상 흐름입니다.

■ 형사처벌 사유 평가

점주가 변호사 선임 후 고소하겠다는 위협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①근무 기간 동안 점주에게 손해를 끼친 사정(영업 비밀 유출, 자금 횡령, 물품 절도 등)이 있다면 그 사유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지만, 단순 사직 일정 변경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 사직 시점이 점주 측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①업무방해, ②사기, ③손해배상 청구의 형사적 근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 본인 측 점검 사항

첫째,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①계약 기간, ②사직 통보 기간 약정, ③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일정 기간 사직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손해액은 매우 제한적입니다(점주의 추가 인건비 또는 단기 인력 공백으로 인한 손해 정도). 둘째, 점주가 먼저 본인에게 3개월 시간을 주며 다른 자리를 찾아달라 한 사정이 카톡·문자 또는 녹취로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흔적은 본인 사직의 정당성 입증의 핵심 자료입니다. 셋째, 새 직장 측의 사정으로 본인이 즉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정도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위험 평가

점주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인정 가능한 손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통상 ①새 인력 채용까지의 추가 인건비, ②영업 차질로 인한 매출 감소(입증 어려움)가 청구 항목인데, 본인이 점주 측 권유에 따라 새 자리 찾고 사정상 이른 사직을 통보한 흐름이라면 본인 측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대응

첫째, 점주 측 위협 발언을 녹음·메시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형사 고소·민사 위협을 반복하면 본인은 협박 또는 명예훼손 트랙을 검토 가능합니다. 둘째, 본인이 사직 통보를 정식 서면(이메일, 등기우편)으로 보내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동청에 사직 절차에 대한 권리 자문이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점주 측 위협이 반복되면 본인 측 권리 보호 차원에서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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