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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태양광 양도양수 잔금 안 받고 타인에 무단 매매한 양수인, 사기 성립할까요?

2026년 6월 25일

태양광 양도양수 잔금 안 받고 타인에 무단 매매한 양수인, 사기 성립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2024년 제가 대표였던 사무실에 피고소인이 직원과 찾아와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금 1.7억 원에 매매 계약했어요. 피고소인은 몇 개월에 나누어 총 1.19억 원 계약금만 입금하고 잔금 5100만 원 미납 상태에서, 저와 상의도 없이 2024년 타 회사에 1.85억 원에 매매했습니다. 1년 동안 연락 없다가 제 회사 부도 후 회생법원 면책 신청 시 협박성 면책불허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매매 증거 자료 제출로 2일 후 면책 종결됐어요. 사기 해당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양수인 측의 잔금 미납과 본인 동의 없는 무단 매매라는 두 가지 행위가 결합되어, 사기죄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인 측 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무단 매매 자료)가 두꺼우면 본인 측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의 평가

사기죄는 ①기망 행위, ②착오에 의한 재산 처분, ③손해 발생, ④기망의 고의가 입증되면 성립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양수인은 ①본인과 1.7억 매매 계약, ②계약금 1.19억 입금 후 잔금 5100만 원 미납 상태에서, ③본인 동의 없이 타 회사에 1.85억으로 무단 매매한 행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양수인이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본인 측 발전소를 확보한 뒤 즉시 전매로 차익을 노린 정황이라면 사기죄 고의 입증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 본인 측 손해 평가

본인 측 손해는 ①미수 잔금 5100만 원, ②양수인이 무단 매매로 얻은 차익(1.85억 - 1.19억 = 6600만 원, 다만 본인 측 잔금 5100만 원과 차익 사이의 평가 관계 정리 필요), ③본인 회사 부도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추가 손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양수인의 면책불허 이의신청이 협박성으로 평가되고 본인 회사 회생 절차에도 영향을 준 정황이 입증되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매매 계약서, 계약금 1.19억 입금 내역, 잔금 5100만 원 미수 상태 입증 자료, 양수인이 1.85억으로 타 회사에 무단 매매한 자료(매매 계약서, 등기 자료)를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수인 측이 회생법원에 제출한 면책불허 이의신청 서류와 그 후 면책 종결 결정문도 함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주지 또는 본인 사무실 관할 경찰서 경제팀에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넷째,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고, 양수인 측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인 면책 종결의 영향

양수인 측이 면책 종결된 사정은 본인 측 회수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면책된 채무는 본인이 회수하기 어렵지만, 면책 결정 후 새로 발생한 채무 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는 회수 가능합니다. 본인 사안의 양수인 측 잔금 미납과 무단 매매 사기 책임이 면책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면책 결정문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복잡한 양도양수 사기 사건은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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