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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중 자녀 분양권 취득, LH 자격 제한 다툴 수 있을까요?

2026년 6월 25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중 자녀 분양권 취득, LH 자격 제한 다툴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부모님이 미사강변도시 A24BL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에요(입주자모집공고일 2016.7.1, 최초계약일 2016.8.29). 분양전환 절차 중인데 세대원 자녀가 2026.1.13 신혼부부 주택 공급계약(2028.4 입주예정 미준공)을 체결했어요. LH는 분양권 취득으로 보고 소명자료 요구, 가족 명의 소명서·변호사 의견서 제출했지만 이의제기는 소명자료 인정 불가라며 본사 민원창구를 통해 제출했어요. 국토부는 2018.12.11 개정 전 임차인의 경우 분양권 취득만으로 해제·해지·갱신거절은 곤란하다 했지만 분양전환 자격은 별개라고 했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세대원 분양권 취득의 자격 제한 평가가 핵심입니다. 임대차 해지와 분양전환 자격은 별개 영역이라 본인 측 다툼 트랙도 분리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 방어 가능성

국토부의 답변에 따르면 2018.12.11 개정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권 취득만으로는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본인 부모님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16.7.1로 개정 전 시점이라, 임대차 자체의 유지는 본인 측에 유리한 영역입니다. LH가 갱신거절 또는 명도 청구를 시도하면 본인은 국토부 답변을 근거로 강력히 다툴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자격 제한 다툴 실익

분양전환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 제53조 적용 가능 취지로 평가됩니다. 즉 분양전환 자격은 임대차 유지보다 더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LH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창원지법 2025나12410) 최종 판결 결과와 국토부 의견조회 등을 거쳐 확정 후 별도 안내'한다고 회신한 사정은 ①LH도 본인 사안 평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흐름이고, ②본인이 그 사이 적극적인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로 분양전환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일정 부분 형성됩니다.

■ LH의 계약 포기 처리 차단 방법

LH가 본인의 분양전환 계약예약을 '포기' 또는 '미이행'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려면 ①본인이 분양전환 의사를 정식 서면(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명확히 표시하시고, ②LH의 답변 보류와 본인 측 의사 표시를 모두 시간순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③LH의 통보가 오면 즉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트랙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 권장 대응 순서

첫째, 이의제기서를 LH 본사와 관할 지부에 정식 제출하시고 본인 측 의사를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공개청구로 본인 사안 평가 기준, LH 내부 판단 자료, 대법원 판례 적용 기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LH가 본인 측 의사를 거부 또는 무시하는 통보가 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동시에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소명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시면 본인 측 입지가 강화됩니다.

■ 유사 사건 경험의 중요성

공공임대 분양전환·세대원 분양권·LH 자격 제한 사건은 사안별 평가가 매우 다양해, 유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 조력이 결과를 가립니다. 변호인 선택 시 부동산 분야 경험과 LH 또는 공공기관 상대 소송 경험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공공임대 분양전환 사건은 자료 정리와 대응 시점이 결과를 가립니다. 사건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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