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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 아이가 던진 돌에 다쳤다면 — 피해자가 보상받는 법 (부산 변호사 정리)

법률정보2026년 6월 26일

다른 집 아이가 던진 돌에 다쳤다면 — 피해자가 보상받는 법 (부산 변호사 정리)

아이들이 장난으로 돌을 던지다 누군가 맞아 다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를 입은 쪽이 되면 막막해집니다. "가해 아이가 어려서 처벌도 안 된다는데, 우리는 치료비도 못 받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손해배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길이 대부분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은 돌에 맞아 다친 피해자(또는 그 부모) 입장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1. 가장 먼저 —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해 아이가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 된다니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것 아니냐"며 낙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국가가 가해자를 벌하는 것)과 손해배상(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돈으로 돌려받는 것)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가해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처벌이 안 된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는 것이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2.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아이가 아니라 부모다

핵심은 결국 '부모'입니다. 아이에게는 갚을 재산이 없으니, 실질적인 배상은 부모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가해 아이의 나이(정확히는 '책임능력')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먼저 어린 아이의 경우입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본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아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책임을 면하려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모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부담이 부모에게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음은 어느 정도 자란 아이의 경우입니다. 판례는 책임능력을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정상적으로 발육한 경우 대체로 13~14세 정도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아이 본인이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문제는 아이에게 재산이 없다는 점인데, 이때도 부모에게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손해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다만 이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 소홀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앞의 경우와 다릅니다.

정리하면, 아이가 어리면 제755조로 부모가 책임지되 부모가 면책을 입증해야 하고, 아이가 책임능력이 있으면 아이 본인과 함께 부모에게도 제750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되 그 감독 소홀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를 상대로 한 청구가 핵심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3.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형사 쪽은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형사미성년자).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보아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대상으로 삼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되 소년법 특칙을 적용합니다. 만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벌도 소년보호처분도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2026년 초 정부 주도로 공론화됐지만,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2026년 4월 30일 현행 만 14세 미만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현재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죄명 측면에서는, 일부러 맞혔다면 상해죄나 폭행치상, 맞힐 의도 없이 던진 것이라면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문제 될 수 있는데, 가해 아이가 14세 미만이면 어느 쪽이든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는 형사보다 민사 손해배상이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

4. 받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단순히 그날 병원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대체로 치료비(이미 든 비용), 향후치료비(앞으로 필요한 치료·재활 비용),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그리고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의 일실수익(다쳐서 잃게 된 장래 소득)까지 포함됩니다. 머리에 돌을 맞아 흉터가 남거나 시력·청력에 영향이 생기는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당장의 치료비만 받고 합의하지 말고 경과를 지켜본 뒤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현실적인 보상 통로 — 보험과 학교

배상 판단이 서더라도 부모에게 돈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통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첫째, 가해 아이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른바 '일배책')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가족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해 주는데, 많은 가정이 화재·실손보험 등에 끼워 가입돼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가해 부모에게 해당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빠른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고가 학교 안이나 등하교 중에 발생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셋째, 지속적·집단적 괴롭힘의 성격이 있다면 단순 사고가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다뤄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장난과 학교폭력은 사안에 따라 구분되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6. 피해자가 해야 할 일

대응의 출발점은 증거입니다. 먼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하십시오. 그다음 가해 아이와 부모의 인적사항, 목격자, 사고 장소의 CCTV 등을 가능한 한 빨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은 삭제되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가해 부모와 합의를 시도하되, 후유증 가능성이 있다면 금액을 섣불리 확정하지 마십시오.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어린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가 대신 권리를 행사하게 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선임 기준

피해가 가볍고 가해 부모가 보험으로 원만히 배상한다면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 측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후유장애가 우려되어 배상액이 커지거나, 부모의 감독 소홀을 입증해야 하거나,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얽힌 경우에는 초기 증거 확보와 절차 설계부터 결과가 갈립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점은 손해배상·형사 분야 실무 경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그리고 증거·시효를 관리하는 초기 대응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손해배상·형사 사건을 직접 수임해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 등 영남권과 제주, 그리고 서울·인천·대전 등 각 지역 의뢰를 처리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해 아이가 어려서 처벌이 안 된다는데, 치료비도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우리 애가 그런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A. 아이가 어려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막연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Q. 치료가 끝난 뒤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A. 흉터나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경과를 지켜본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장의 치료비만 받고 합의하면 이후 발생한 치료비·위자료를 추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이런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와 손해배상·형사 분야 실무 경험, 증거·시효를 관리하는 초기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A.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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