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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건물 앞 주차금지 표지판이 차량에 의해 파손됐어요, 기물파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6년 6월 26일

건물 앞 주차금지 표지판이 차량에 의해 파손됐어요, 기물파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건물 앞에 설치한 주차금지 표지판을 차량이 파손하고 갔어요. 차량 번호와 운전자 화면을 블랙박스로 확인했고, 본인 부담으로 새 표지판을 구입했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를 기물파손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형법상 재물손괴(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 적용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블랙박스·차량 번호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문서를 손괴·은닉·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은 본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고, 차량이 파손한 행위는 그 재물의 효용을 해친 행위입니다.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 영역이고, 단순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라면 민사 손해배상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 본인 측 입증 자료

블랙박스 영상은 ①차량 번호 식별, ②파손 행위의 객관적 입증, ③운전자의 인지 여부(가해 차량이 정지·확인 후 도주했는지) 평가의 핵심 자료입니다. 새 표지판 구입 영수증도 손해액 입증 자료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민사 트랙 동시 진행

첫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재물손괴 고소장 제출(블랙박스, 차량 번호, 영수증 첨부). 둘째, 가해자 측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민사 소액심판 청구. 통상 차량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 손괴는 가해자 측 자동차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아 보험사 협상이 효율적입니다. 셋째, 경찰 수사로 운전자 신원이 특정되면 가해자 측 협의 또는 합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시설물 파손 사건은 자료 정리와 트랙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회수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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