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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직장동료가 메신저 몰래 보고 노무사에게 유포,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26년 6월 26일

직장동료가 메신저 몰래 보고 노무사에게 유포,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근무 중 메신저 켜놓고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고, 동료(A씨)가 그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로그인된 메시지 화면을 그대로 열람해 전체 대화방의 화면 캡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약 1개월간 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캡처했어요. 다른 동료(B씨)의 경우 B의 메신저로 로그인된 본인 동료 C와의 대화 내용을 직접 무단 사진 촬영해 노무사에게 유포했고, 이를 노무사가 제3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신고로 결정되어 노동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 명예훼손 등 다층 형사 책임이 결합된 사건이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가능한 영역입니다.

■ 메신저 무단 열람·캡처의 형사 평가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2(타인의 비밀 침해)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동료가 본인 메신저에 접근해 대화 내용을 무단 캡처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비밀 침해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상 비밀침해죄(제316조)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무단 캡처 자료를 노무사 등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 또는 비밀 누설로 별도 평가됩니다.

■ 본인 측 입증 자료

첫째, 동료가 무단 열람·캡처한 정황 자료(메신저 로그, 노무사에게 전달된 캡처본). 둘째, 본인이 메신저를 사용한 흔적과 동료가 본인 자리에서 메신저를 사용한 시점 자료. 셋째, 노무사가 캡처본을 제3자에게 전달한 흔적. 넷째, 본인 측 정신적 피해와 직장 내 평판 손상 정도. 이 자료들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본인이 보유한 모든 자료(메신저 사용 기록, 캡처본 사본, 노무사 측 자료, 노동위원회 조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주지 또는 본인 직장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침해) 고소장 제출. 셋째, 동료와 노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시면 됩니다. 넷째, 노동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본인 측 피해자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시고 동료 측 행위가 정당한 노동 분쟁 자료 확보가 아니라 위법한 비밀 침해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다층 트랙 사건은 변호인 조력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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