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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임차권등기 후 새 임대인이 강제 개문하고 짐 넣었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2026년 6월 26일

임차권등기 후 새 임대인이 강제 개문하고 짐 넣었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법인 소유 원룸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 당한 후 임차권등기 완료하고 짐 다 빼고 이사 갔어요. 임대인은 감옥에 있고, 관리비 정산 완료했습니다. 2차 경매(7월초) 기다리던 중, 약 2주 전 새롭게 법인을 인수한 임대인이 강제 개문하고 본인 짐을 넣었어요. 임차권등기 안 됐다고 우기는데 등기부 확인 결과 임차권등기 완료 상태입니다. 경찰 신고했지만 권리관계 이상 없고 짐 다 뺐으니 점유권 상실로 출동 안 됐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임차권등기가 정상 완료된 상태이므로 본인 측 우선변제권은 보호되지만, 신규 임대인의 강제 개문 행위는 별도 형사·민사 책임 평가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 임차권등기 후 본인 측 권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본인은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본인이 2차 경매에서 본인 보증금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는 그대로 보전되므로, 경매 진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신규 임대인의 강제 개문 평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규 임대인이 본인 동의 없이 강제 개문한 행위는 ①주거 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 ②권리 행사 방해 등 형사 책임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인이 짐을 다 뺀 상태라도 임차권등기로 본인 점유 권리는 일정 부분 보전되고, 신규 임대인이 임차권을 부정하며 강제로 개문한 행위는 위법성 평가 대상입니다.

■ 즉시 진행할 단계

첫째, 등기부등본을 최신 상태로 발급해 임차권등기 완료 사실을 입증 자료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주거 침입 또는 권리 행사 방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매 진행 상황을 관할 법원 경매계에 확인하시고 배당요구가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변호인을 통해 신규 임대인 측에 정식 경고 서신을 발송하시고 추가 위법 행위 차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임차권등기 + 경매 + 강제 개문 사건은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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