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코인 운용 위탁 후 청산됐어요, 차용증 쓰면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2026년 6월 26일

코인 운용 위탁 후 청산됐어요, 차용증 쓰면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빌린 돈이 아니라 코인으로 짧은 시간에 불려달라 한 것이에요. 청산당했고 일부 갚았습니다. 수익시·손실시 등 얘기도 계약도 안 했어요. 차용증 쓰면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차용증의 효력이 단순 채무가 아니라 실질 자금 성격(투자 위탁) 평가에 따라 분리되는 영역입니다.

■ 자금 성격의 평가

차용증은 형식상 대여 관계를 입증하는 문서이지만, 실질 자금이 ①단순 대여인지, ②투자 위탁(코인 운용)인지에 따라 책임 평가가 달라집니다. 본인 사안에서 ①상대방이 코인으로 단기 운용 위탁을 받은 사정, ②청산(투자 손실) 발생, ③수익·손실 분담 사전 합의 부재라는 정황은 실질이 대여가 아니라 투자 위탁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 줍니다.

■ 투자 위탁의 법적 처리

투자 위탁에서 운용자(상대방)가 정상적 운용을 했음에도 시장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위탁자(본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용증 형식이라도 실질이 투자 위탁이면 손실 부담 약정 부재 시 본인이 손실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자가 ①약속한 운용 방식을 벗어났거나, ②자금을 임의 유용했거나, ③손실 발생 후 정직히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운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점검해야 할 사항

첫째, 자금 성격을 입증할 자료(상대방과의 대화, 운용 약속 흔적, 코인 운용 내역). 둘째, 차용증 작성 시점과 작성 경위(청산 전 작성인지, 청산 후 사후 작성인지). 사후 작성이면 손실분 전액 변제 약정의 효력이 다툼 대상이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일부 변제 정황과 추가 변제 의사. 넷째, 본인이 일부 변제를 했더라도 그것이 손실 분담 인정이 아니라 단순 도의적 부담이라는 점을 진술 자료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코인 투자 위탁 분쟁은 자료 성격 평가가 결과를 가립니다. 대화 자료와 차용증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