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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가해 차량 중앙선 넘어 보행자 추돌, 12대 중과실로 검찰에서 인정될까요?

2026년 6월 26일

가해 차량 중앙선 넘어 보행자 추돌, 12대 중과실로 검찰에서 인정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차대사람 사고였고 가해자 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불법 유턴하다 보행자인 저를 추돌했어요. 처음 경찰은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 기능 상실로 중침 아니라 했어요. 제가 '중앙선 넘어 불법 좌회전하다 추돌한 것은 중침 맞다'며 판례 자료 제출 후 재검토 요청. 결과 12대 중과실(중침)으로 검찰 송치됐고 검찰 판단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12대 중과실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경찰이 이미 12대 중과실 송치 결정을 했고, 사고 정황상 검찰 단계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입니다.

■ 중앙선 침범 평가의 핵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은 정상 차로 통행 의무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은 행위입니다. 본인 사안의 핵심은 ①가해자가 단순히 주정차 차량 회피 목적이 아니라, ②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또는 불법 유턴) 진행이라는 점입니다. 회피 목적이라면 중침이 부정될 수 있지만, 본인 사안은 불법 좌회전이라는 적극적 위반 행위라 중침 인정이 명확한 흐름입니다.

■ 검찰 단계 평가

경찰이 이미 본인 측 자료(판례 + 재검토 요청)를 받아 12대 중과실로 송치한 사정은 검찰 평가에서도 본인 측에 매우 유리합니다. 검찰은 통상 경찰 송치 결정의 사실관계를 기본 자료로 평가하고, 명백한 평가 오류가 없는 한 송치 죄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이 검찰에 추가 다툼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본인이 보유한 판례 + 사고 현장 자료(블랙박스, 사고 위치, 가해 차량 진행 방향)가 두꺼우면 인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본인이 보강할 자료

첫째, 사고 현장 도로 사진(중앙선 위치, 가해 차량 진행 방향 입증). 둘째, 본인 또는 가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셋째, 사고 현장 CCTV. 넷째, 본인 측 상해 진단서·치료 기록. 다섯째, 본인이 검찰 단계에서 직접 의견서 제출 또는 변호인 통한 의견서 제출. 12대 중과실 인정이 확정되면 가해자 형사 처벌과 보험사 합의에서 본인 측 손해 회수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중과실 평가는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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