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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취준생 배달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과속 추정으로 보험 처리 막막해요

2026년 6월 26일

취준생 배달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과속 추정으로 보험 처리 막막해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취준생이고 배달 알바하다 직진 신호에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났어요. 비 와서 노면 젖어 있었고 브레이크 잡았는데 제동거리 길어 마지막에 넘어지듯 차량에 부딪혔어요. 도로 적정 속도 50km였고 저도 50은 넘은 것 같습니다(내리막 도로라 20km 이상 과속 가능). 쇄골 골절·갈비뼈 통증, 쇄골 철심 박고 수술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대인·대물 접수 요청했으나 차주가 상담해본다며 그날... 어떻게 진행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직진 신호 +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로 본인 측 과실이 작지만, 과속 정황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본인 사안의 과실비율 평가

직진 신호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는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측 과실이 매우 큰 사고 유형입니다. 통상 좌회전 측 과실이 80~90%, 직진 측 과실이 10~20%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인 사안에서 ①비 와서 노면 젖은 상태, ②본인의 20km 이상 과속 추정 사정이 결합되면 본인 측 과실이 일반 평균보다 다소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 측 과실 비율이 30%를 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 12대 중과실 평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좌회전 차량 신호 위반)했다면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자체가 본인 측 직진 신호와 충돌하지 않는 흐름이어야 하므로, 가해 차량의 좌회전 시점에 본인 측 직진 신호 진행 상황을 정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처리 진행

차주가 상담 후 보험 접수에 응할지 의심되는 흐름이라면, 본인이 ①본인 측 보험사를 통한 대인배상 청구, ②차주 보험사를 통한 본인 측 대인·대물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해(쇄골 골절, 갈비뼈 통증, 수술)는 객관 입증된 손해이므로 본인 측 청구가 약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주가 보험 회피하면 본인 측 보험사가 대인 청구 후 차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본인 측 자료

사고 현장 CCTV·블랙박스, 본인 측 진단서·수술 기록, 사고 당일 경찰 조사 기록, 차주와의 통화·메시지 흔적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신호위반 + 과속 사정 결합 사고는 변호인 조력으로 본인 측 손해 회수가 강화됩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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