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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묵시적 갱신 상태 + 임대인 파산,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 지금 진행할 실익은?

2026년 6월 26일

묵시적 갱신 상태 + 임대인 파산,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 지금 진행할 실익은?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서울 동작구 사당동 다가구주택, 보증금 1억 6천, 계약일 2023.09.06, 전입일 2023.10.16, 확정일자 있음, 보증보험 없음, 현재 거주, 계약만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임대인 개인파산 신청, 임차인 약 24명, 보증금 총액 약 26.8억, 농협 근저당 13.5억, 토지·건물 근저당 2022~2023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지금 진행할 실익이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임대인 파산·근저당 다수·임차인 다수 정황상 임차권 보전이 시급한 영역입니다.

■ 본인 측 권리의 핵심

전입신고 + 확정일자 보유 시 본인은 우선변제권을 보유합니다. 다만 본인 사안에서 ①토지 근저당(2022.03)·건물 근저당(2023.05)이 본인 확정일자(2023.10) 이전 설정된 흐름이라 본인의 우선변제권은 근저당 권리보다 후순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총액 26.8억 vs 근저당 13.5억 + 건물·토지 가치 평가에 따라 본인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작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소송의 실익

첫째, 임차권등기명령은 본인이 이사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지만,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이고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이미 우선변제권은 보전된 상태입니다. 다만 본인이 향후 이사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임차권등기를 해두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둘째,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인 파산 진행 중이면 파산 절차로 일원화되어 별도 소송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본인은 파산 사건에 채권 신고를 정식으로 진행하셔야 배당 대상이 됩니다.

■ 즉시 진행할 단계

첫째, 임대인 파산 사건의 사건번호와 채권 신고 기한을 확인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임차인 24명과 공동 대응(공동 변호인 선임)으로 협상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를 잊지 마시고 본인 측 우선변제 순위 평가를 정확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인이 임차권등기를 미리 해두시면 향후 이사 시 권리가 보전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임대인 파산 + 다수 근저당 사건은 변호인 조력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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