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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토지 인도 소송 법정감정 위치 번복돼서 건물 철거됐어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토지 인도 소송 법정감정 위치 번복돼서 건물 철거됐어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014년 5월 A가 B에게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해 법정감정 후 B가 건물 철거·토지 인도. 그러나 법정감정사 C가 표시한 경계점이 평소 다른 형태였고, 2016년 3월 민원 제기. 4월 대한지적공사 E와 C가 현장실사로 경계점 위치 번복, A가 법원에 첨부한 침범점 3이 맞지 않다는 결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본인 사안은 법정감정 오류 또는 부정 정황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영역이지만, 입증의 강도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 법정감정 오류와 손해배상
법정감정사 C의 감정 결과가 사후 번복되어 본인이 건물 철거·토지 인도라는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 대상은 ①법정감정사 C(감정 부주의 또는 부정행위 책임), ②A(부정 감정 인지 후 활용 정황), ③대한지적공사(감독·관리 책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강도는 매우 까다롭고, 감정 결과가 단순 오류였는지 의도적 조작이었는지에 따라 책임 강도가 달라집니다.
■ 본인 측 입증 자료
첫째, 2014년 법정감정 결과 자료(경계점 표시). 둘째, 2016년 민원 제기 자료와 현장실사 결과(경계점 번복). 셋째, B의 건물 철거·토지 인도 비용 자료. 넷째, 사후 정확한 경계 측정 결과(60cm vs 57cm 기준 차이). 다섯째, A와 C가 본인 측 모르게 협의한 정황(있다면). 본인이 보유한 자료가 두꺼울수록 본인 측 청구 가능성이 커집니다.
■ 청구 절차
첫째, 본인 측 손해 평가를 정확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건물 철거 비용, 토지 가치 감소, 정신적 위자료). 둘째, 변호인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정감정사 C에 대한 형사 책임(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평가도 가능하지만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넷째, 토지 경계 분쟁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면 본인 측 권리 회복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법정감정 오류 손해배상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입증이 핵심입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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