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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사기 1000만 원 중 700 변제, 변호사가 최후변론 안 했어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사기 1000만 원 중 700 변제, 변호사가 최후변론 안 했어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10명에게 1000여만 원 사기 혐의로 재판 받고 모든 혐의 인정. 현재 700만 원 변제했고 300만 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검사 1년 구형. 그런데 공판 당일 변호사가 '혐의 전부 인정한다'고만 말하고 판사가 변호인 최후진술 하겠냐고 묻자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적어간 거 읽고 재판 마쳤습니다. 최후변론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나요? 나머지 8월 20일까지 변제하기로 했고 8월 23일 재판인데, 다 변제 시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사기 혐의 전부 인정 + 70% 변제 + 추가 변제 약속이라는 유리한 양형 자료가 결합된 사건이고, 다 변제하시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양형 평가의 핵심
사기 사건에서 양형 평가는 ①피해 회복 정도, ②피해자 처벌 의사, ③피고인 반성과 자수·인정 태도, ④전과 유무, ⑤사건 정황을 종합 평가합니다. 본인이 ①모든 혐의 인정, ②1000만 원 중 700만 원 변제 완료, ③8월 20일까지 잔여 300만 원 변제 약속이 있는 정황은 검찰 구형 1년 대비 매우 유리한 양형 자료입니다. 잔여 변제 완료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입니다.
■ 변호인 최후변론 미실시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안 하는 경우는 ①혐의 전부 인정·양형 자료가 충분히 정리된 사정, ②추가 변론이 오히려 양형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 ③피고인이 직접 최후진술 자료를 준비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적어간 최후진술을 읽으셨다면 그 자체가 본인 측 진심 어린 반성 입증으로 작용합니다. 변호인 최후변론 부재가 양형 평가에 직접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판결문 작성 방식
판사가 변제·미변제 두 시나리오로 판결문 2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통상 판사는 변제 완료 후 추가 자료 검토 후 단일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본인이 8월 20일까지 잔여 300만 원 변제를 정확히 이행하시고 변제 영수증을 8월 23일 재판 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판사가 변제 완료 평가 후 판결합니다.
■ 실형 가능성
전 액 변제 + 모든 혐의 인정 + 진심 어린 반성 자료가 결합되면 통상 실형 회피가 매우 큽니다. 다만 전과 유무, 피해자 측 강경한 처벌 의사, 사건 정황(상습성 등)에 따라 평가가 다소 분리됩니다. 변호사가 '다 변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높다'고 한 평가는 일반적 흐름과 부합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기 사건 양형 평가는 변제 완료 자료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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