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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A가 B에게 800만 빌려준 돈을 B가 C에게 송금했어요. C에게도 채무 성립하나요?

2026년 6월 26일

A가 B에게 800만 빌려준 돈을 B가 C에게 송금했어요. C에게도 채무 성립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B라는 사람이 A에게 8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서 다시 C에게 입금했어요. 그런데 A가 계좌이체 받은 사람을 C로 고쳐놓았고, 빚 갚으라며 B와 C에게 동시에 채무 관계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경우 C에게도 채무관계 성립되나요? B가 A에게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꼭 C가 A에게 직접 계좌이체로 갚아야 한다고 우기는 상황이에요. 왜 두 사람에게 채무 문자를 보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A의 채권자 입장과 B·C의 채무 관계 평가가 핵심이고, A의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 채권·채무 관계의 기본

채권·채무 관계는 ①채권자(A)와 채무자(B) 사이의 법률 관계입니다. B가 A에게 800만 원을 빌렸으면 B가 A에게 변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B가 그 돈을 C에게 입금했더라도, C와 A 사이에 별도의 직접 채권·채무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C는 B의 채권자(또는 수령자)일 수는 있지만, A의 채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 A의 행위 평가

첫째, A가 '계좌이체 받은 사람을 C로 고쳐놓았다'는 사정은 A 측이 사실관계를 변경 또는 왜곡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A가 실제 채권의 상대방을 B에서 C로 임의 변경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둘째, A가 B와 C에게 동시에 채무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①B에 대한 정상 청구는 적법하지만, ②C에 대한 청구는 부당한 이중 청구 또는 채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 평가됩니다. 셋째, C에 대한 부당 청구가 협박성·반복성을 띠면 채권추심법 위반, 강요죄, 명예훼손 평가 영역에 들어갑니다.

■ 본인 측 대응

C가 본인이라면 ①A의 채무 청구 문자에 대해 본인은 A의 채무자가 아님을 분명히 표시하시고, ②B와의 관계는 B와 C 사이의 별개 법률 관계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A의 반복적 부당 청구가 있으면 채권추심법 위반·강요·협박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B 입장이라면 ①A에게 800만 원을 정상 변제하시고, ②변제 영수증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C와의 관계는 별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보유해야 할 자료

계좌이체 내역, A로부터의 채무 청구 문자, B와 C의 관계 입증 자료, 본인 측 변제 의사 표시 흔적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채권·채무 관계 다툼은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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