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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공항 과잉경호로 일반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례로 정리하는 책임과 대응

법률정보2026년 6월 26일

연예인 공항 과잉경호로 일반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례로 정리하는 책임과 대응

공항에 연예인이 나타나면 팬과 취재진이 몰리고, 이를 통제하는 사설 경호 인력이 함께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무 관계 없는 일반 이용객이 떠밀리거나, 통행을 막히거나, 심하면 맞아서 다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경호원이 직무로 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레 포기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설 경호원에게는 일반 시민을 제지·통제할 권한이 없고, 피해를 준 행위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항에서 연예인 측 경호로 피해를 입은 일반인(또는 팬) 입장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돕는 사례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사설 경호원은 경찰이 아닙니다.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업무만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공권력이나 강제력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을 밀거나 붙잡거나 길을 막을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밀치거나 때리면 폭행·상해죄, 여러 명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쓰면 특수폭행, "비켜·나가라"고 강제하면 강요죄, 경호 명목으로 통로·게이트를 통제하면 경비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부산 해운대)은 변협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 분야 외에 폭행·상해 등 형사 사건을 직접 수임·처리하며, 부산·울산·경남을 거점으로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1. 사설 경호원은 '경찰'이 아니다 — 권한의 한계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출발점입니다.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경호 인력은 대부분 경비업체에 소속된 사설 경호원입니다. 이들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호 대상의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할 뿐, 경찰처럼 일반 시민을 제지하거나 행동을 제한할 공권력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즉 경호 대상 본인을 보호하는 것과, 주변의 제3자(일반 이용객·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경비업법은 한 발 더 나아가 "경비원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경비업법 제15조의2), 이를 어긴 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경비원에게 그런 행위를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공항 통로나 게이트를 임의로 막고 일반 승객의 통행을 통제하는 것은 신변보호라는 본래 업무를 넘어선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 — 행위별 적용 법조

"민폐" 정도로 넘어갈 일과 형사처벌 대상은 행위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와 적용 법조, 법정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적용 법조

법정형

밀치거나 때려 다치게 함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여러 명이 위세를 보이거나 레이저·손전등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경비업법 제29조(가중)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상해는 형의 1/2까지 가중

"비켜라·나가라"며 통행·행동을 강제

강요죄(형법 제32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붙잡아 못 가게 가둠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경호 명목으로 게이트·통로 통제 등 업무 범위 일탈

경비업법(제15조의2·제28조)

경비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시킨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통행로를 막아 공항 이용·운영을 방해

일반교통방해(형법 제185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일반교통방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러나 상해·특수폭행·강요죄·경비업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친 정도와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단순 폭행으로만 볼지 상해·특수폭행으로 볼지가 사건의 갈림길이 됩니다.

3. 사례로 보는 적용 — 같은 공항, 다른 책임

법조문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으니,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상황 네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의뢰 사건이 아니라 법 적용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시 ① 떠밀려 넘어진 출국 승객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향하던 직장인 A씨가, 한 연예인을 둘러싼 경호 인력이 갑자기 통로를 막아서며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호원이 일반 승객을 밀어 상해를 입혔으니 상해죄가, 경호 범위를 벗어난 통로 통제에는 경비업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A씨는 가해 경호원뿐 아니라 경호업체·소속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② 라운지에서 손전등 세례를 받은 이용객

탑승 전 라운지에서 쉬던 B씨가, 연예인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경호원이 비춘 강한 손전등 불빛에 눈부심과 통증을 겪었다고 합시다. 신체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고(아래 4번 판결 참조), 그 도구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특수폭행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게이트까지 막혀 B씨의 탑승 동선이 끊겼다면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도 함께 문제 됩니다.

예시 ③ "나가라"며 팔을 잡힌 경우

공용 통로에 서 있던 C씨에게 경호원이 "여기서 나가라"며 팔을 잡아 끌어냈다고 합시다. 정당한 권한 없이 사람의 통행·행동을 강제한 것이므로 강요죄가, 붙잡아 자유를 제한한 정도에 이르면 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호 대상에게 실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를 제압했다면 정당한 직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시 ④ 직캠에 찍혀 SNS에 퍼진 일반인

연예인을 찍던 팬들의 직캠 화면에 일반 이용객 D씨의 얼굴이 또렷이 잡혀 SNS로 확산됐다고 합시다. 군중 배경으로 부수적으로 찍힌 정도를 넘어 식별되게 부각됐다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아래 6번 참조).

같은 공항, 같은 인파 속에서도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책임 주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정확히 남기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4. '플래시도 폭행이다' — 공항 과잉경호 판결이 세운 기준

위 예시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실제 판결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배우의 출국을 경호하던 사설 경호업체가 일반 승객들에게 손전등 불빛을 비추고 공항 게이트를 임의로 통제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2025년 9월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경비업법 위반).

주목할 점은 법원의 판단 논리입니다. 재판부는 직접 신체를 가격하지 않고 빛을 비추는 정도의 행위도 '유형력(물리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 법리와 같은 선상에서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경호가 정말 필요했다면 일정을 비공개로 하고 조용히 이동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공개 일정으로 인파가 몰리도록 한 운영 방식 자체를 질책했습니다. 정리하면, 직접 때리지 않아도 위세를 보이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이 남긴 기준입니다.

한편 현행법은 사설 경비업체의 공항 내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2024년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항 과잉경호 방지' 입법이 발의·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핵심 책임은 이미 형법과 경비업법으로 물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5. 민사 —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입은 손해를 돈으로 돌려받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의 일실수익까지 포함됩니다.

실효성 측면에서 핵심은 '누구에게' 청구하느냐입니다. 앞의 예시 ①처럼 가해 경호원 개인은 자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첫째, 그 경호원을 고용한 경호업체는 피용자가 업무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데 대해 사용자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둘째, 경호를 의뢰한 소속사·기획사도 사안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즉 떠밀려 다친 일반인은 경호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력 있는 업체와 소속사를 상대로도 배상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지시 관계·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6. 사진·영상에 찍힌 일반인 — 초상권 문제

예시 ④처럼, 공항에 몰린 팬의 직캠이나 취재진의 카메라에 아무 관계 없는 일반 이용객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찍히고 그 영상·사진이 SNS나 기사로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이익을 포함합니다. 식별 가능한 모습이 동의 없이 부각되어 퍼졌다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공적 장소에서 군중의 일부로 부수적으로 찍힌 정도와, 특정 개인이 식별되도록 부각된 경우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피해를 입었다면 — 현장에서 해야 할 일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공공장소에서 떠밀린 피해자분들이 "경호원이 직무로 한 일이라 따져봐야 소용없다"며 그냥 돌아서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사설 경호원에게는 일반 시민을 제지할 권한이 없고, 대응의 성패는 결국 증거에서 갈립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확보합니다. 본인이 찍지 못했다면 주변 목격자나 다른 이용객의 촬영분, 공항 CCTV의 위치를 파악해 둡니다. 둘째, 가해 경호원의 인상착의와 경호업체명, 차량 등 특정 단서를 메모·촬영합니다. 업체가 특정되면 민사 청구의 상대가 분명해집니다. 셋째, 다쳤다면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합니다. 넷째, 공항공사·항공사 측과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 현장 기록이 공적으로 남습니다. 다섯째, 폭행만 문제 되는 경우라면 합의 여부가 처벌을 좌우하지만, 상해·특수폭행·강요·경비업법 위반은 합의와 무관하게 고소·수사가 가능하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8.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와 선임 기준

가벼운 접촉에 그치고 상대가 곧바로 사과·배상한다면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 정도가 크거나, 가해 경호원·업체 특정이 어렵거나, 상대가 "정당한 경호였다"며 책임을 부인하거나,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끌고 가야 하는 경우에는 초기 증거 확보와 절차 설계부터 결과가 갈립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점은 폭행·상해 등 형사 분야 실무 경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그리고 영상·CCTV 등 초기 증거와 고소 절차를 관리하는 대응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폭행·상해 등 형사 사건을 직접 수임해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 등 영남권과 제주, 그리고 인천·경기·광주 등 각 지역 의뢰를 처리해 왔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설 경호원이 밀쳐서 다쳤는데, 경호 중이었으니 처벌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설 경호원은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업무만 하는 민간인으로, 일반 시민을 제지·통제할 공권력이 없습니다. 밀치거나 때려 다치게 하면 폭행·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여러 명이 위세를 보였다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접 때리지 않고 손전등을 비추거나 길을 막은 것도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법원은 공항에서 일반 승객에게 빛을 비춘 행위도 물리력 행사로 보아 경비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통행로를 막아 혼잡을 유발하면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가해 경호원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나요?

경호원 개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경호업체(사용자책임)와 경호를 의뢰한 소속사(공동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CCTV로 경호업체를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부산에서 이런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폭행·상해 등 형사 실무 경험, 영상·CCTV 등 초기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에서 관련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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