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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버팀목 HF 전세대출, 등기부 임대인 법인 80% + 채권최고액 있어도 가능할까요?
버팀목 HF 전세대출, 등기부 임대인 법인 80% + 채권최고액 있어도 가능할까요?
등기부 임대인이 홍길동 20%, 주식회사 80%로 되어 있어요. 보증금 5천이고 시세는 5~6천 정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등기부에는 1순위 근저당이 2021년 11월 10일 설정, 채권최고액 16,358,400원, 권리침해보험. 부동산에서 HUG는 안 되고 HF는 된다 하셔서 일단 진행하면 그쪽 보증인 들어 하는데, 같은 보증인을 두 번 들어달라고 해서 안 넘어오는 척 했습니다(보증금 30만 그냥 입금했다고 말함). HF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본인 사안은 버팀목 HF 전세대출 심사 기준과 등기부 권리 관계 평가가 핵심입니다.
■ HF 전세대출의 일반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버팀목 전세대출은 ①본인 소득과 신용 평가, ②임대 주택의 권리 관계 평가, ③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평가, ④보증금·전세 시세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임대인이 개인+법인 공동명의이고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정황은 권리 관계 심사에서 일부 평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포인트
첫째, 임대인 명의가 개인 20% + 법인 80%인 경우, 법인 명의 부분은 법인의 사업·재정 상태 평가가 추가됩니다. 법인이 정상 영업 중이고 법적 문제가 없으면 심사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약 1635만 원)은 보증금 5천만 원 대비 적은 금액이라 본인 측 우선변제권 보호에 큰 위협은 아닙니다. 셋째, 권리침해보험이 설정되어 있는 정황은 추가 권리관계가 있다는 신호이므로 정밀 평가가 필요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단계
HF 전세대출은 통상 HF 자체 보증을 통해 진행됩니다. 부동산 측에서 '같은 보증인을 두 번 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①본인 측 추가 보증인 요구가 아니라 ②임대인 또는 법인 측 보증 요구일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측에 정확한 보증 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별도 보증인을 입력하라는 요구라면 그 보증인이 본인 대출 채무에 보증인 책임을 부담하는 흐름이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권장 진행
첫째, HF 전세대출 신청 전 본인 측 소득·신용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 주택 등기부등본을 최신으로 발급해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HF 콜센터(1688-8114) 또는 가까운 HF 영업점에 사전 상담을 받아 보시면 본인 사안의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증인 요구 시 보증 약정의 정확한 범위와 책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전세대출 + 권리 관계 다툼은 전문가 점검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와 계약서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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