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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집행유예 중 무면허 반복 운전하는 사람, 어떻게 신고할까요?

2026년 6월 26일

음주운전 면허취소·집행유예 중 무면허 반복 운전하는 사람, 어떻게 신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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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운전자가 아닌 본인이 신고하려는 경우입니다. 신고대상자가 음주 2회 적발 후 면허 취소된 사람으로, 작년 7월 음주운전 두 번째에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받았어요. 이를 탄원서 작성해줬는데 현재도 운전 중인 정황 이용 차량은 본인 명의이며 보험도 가입된 상태입니다. 탄원서를 써주었는데 반복 중이고 진정으로 반성한 모습도 부족합니다. 카톡 대화 자료, 차량 사진 등 본인 동의 없이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이번에 만든 본인 탄원서 무효화도 가능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제3자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이고, 신고 가능성과 본인 측 탄원서 효력 평가가 핵심입니다.

■ 무면허 운전의 형사·행정 평가

도로교통법은 면허 취소·정지 기간 중 운전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일반적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적발은 ①집행유예 취소, ②기존 음주운전 형 집행, ③새 무면허 운전 형의 합산으로 매우 무거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 신고 절차와 본인의 자료 활용

첫째, 거주지 또는 신고 대상자 활동 지역 관할 경찰서에 무면허 운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본인이 보유한 자료(카톡 대화, 차량 사진, 운전 정황)는 신고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료 입수 경위가 본인 측이 직접 보고 캡처한 것이라면 적법한 증거이고, 본인 동의 없이 받은 자료라도 본인 측 형사 책임 평가에 영향을 주는 자료라면 활용 가능합니다(다만 사생활 침해 평가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정리가 필요).

■ 본인 탄원서 무효화

본인이 작년 7월 작성한 탄원서가 작성 당시 진심을 담은 것이었더라도, 신고 대상자가 그 약속을 어기고 반복 운전 중이라면 본인이 ①새로운 탄원서를 작성해 '이전 탄원서 작성 당시의 약속을 어겨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을 검찰 또는 법원에 정식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전 탄원서를 무효화하는 절차는 없지만, 본인 측 새 의견서가 양형 평가에서 이전 탄원서의 신뢰도를 사실상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신고 후 절차

경찰이 신고 접수 후 수사 진행 → 무면허 운전 사실 확인 → 검찰 송치 → 형사 처벌이라는 흐름입니다. 동시에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검찰이 별도 절차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제3자 신고와 탄원서 효력 평가는 변호인 조력으로 적법성·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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