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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지인에게 2~4월 350만 빌려줬는데 5월 잠수 탔어요,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

2026년 6월 26일

지인에게 2~4월 350만 빌려줬는데 5월 잠수 탔어요,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지인에게 2~4월까지 돈을 빌려줬는데 5월 달 되니 잠수 탔어요. 내연 부동산 일 한다고 해서 350만 원 빌려줬는데... 5월부터 잠수돼 카톡도 안 읽고 전화 안 받습니다. 더 부려준 변호사한테 해서 해결한 건도 더 줄 것 없어 그러는지도 안 되는 건지... 더 부리는 일도 별로 안하고 안 줄 거 뜨기만... 계좌이체 내역 다 있는데 이걸로 해서 사기죄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어떻게도 하기도 좀 힘들어 그렇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사기죄 검토 가능한 영역이고, 본인이 보유한 계좌이체 내역이 핵심 입증 자료입니다.

■ 사기죄 평가의 핵심

사기죄는 ①대여 시점에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던 점과 ②기망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지인이 ①'내연 부동산 일' 명목으로 자금 받음, ②2~4월 반복 대여 후, ③5월부터 잠수 + 카톡 차단 + 전화 회피의 흐름은 사기 고의 의심 정황입니다. 다만 ①지인이 본인을 처음부터 속였는지, ②부동산 일이 실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라집니다.

■ 본인 측 입증 자료

첫째, 계좌이체 내역(350만 원 송금 시점과 금액). 둘째, 지인이 본인에게 돈 빌려달라 한 카톡·문자·통화 흔적(특히 '부동산 일' 명목 설명, 변제 약속). 셋째, 본인이 변제 요구한 흔적과 지인의 잠수·차단 정황. 넷째, 지인의 자력 부족 또는 부동산 일 실제 진행 여부에 대한 자료. 본인 측 자료가 두꺼울수록 사기죄 입증력이 강해집니다.

■ 즉시 진행할 단계

첫째, 모든 카톡·문자·계좌이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주지 또는 지인 활동 지역 관할 경찰서 경제팀에 사기 고소장 제출.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피해 금액, 보유 자료 목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셋째,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도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본인 측 자료가 두꺼우면 지급명령은 빠르게 확정되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넷째, 지인의 자산 파악과 가압류 신청도 검토하시면 회수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 형사·민사 동시 진행의 효과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지인 측에 합의 압박이 생겨 변제 협상 가능성이 커집니다. 동시에 민사 청구로 본인 측 채권 보전과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하시면 회수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두 트랙 병행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소액 대여 사기 사건은 자료 정리와 트랙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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