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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몇 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이 올랐어요, 일부 회수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이 올랐어요, 일부 회수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전 2천만 원 맞춰서 주식을 아이한테 증여했고 증여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너무 올라 일부를 빼서 다시 가져와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는데, 만약 5천. 또 5천 이렇게 주식으로 다시 증여받고 매각하면 세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제 아이가 만 19세가 됩니다. 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본인 사안은 증여 완료된 자녀 자산의 처분과 회수, 세금 평가가 핵심입니다.
■ 증여 완료 후 자산의 법적 평가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은 법적으로 자녀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그 주식은 명실상부 자녀의 자산이고, 본인이 임의로 회수하면 ①재증여로 평가되어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②부당이득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도 본인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자산 자체의 소유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①미성년자 2천만 원, ②성년 5천만 원이 10년 단위로 비과세 공제됩니다. 본인 사안에서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이미 미성년자 시점에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 2천만 원은 누적 평가에 포함되어 향후 10년 안에 추가 증여 시 한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 회수와 매도 평가
첫째,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면 본인이 자녀에게 ①주식을 매도하라고 요청하거나, ②매도 후 그 자금을 본인에게 재증여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둘째, 재증여 시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자녀가 부담합니다. 셋째, 재증여 자금이 5천만 원 이하면 자녀가 본인에게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부모→자녀 한도와 별개). 다만 자녀의 자산이 본인에게 다시 흐르는 흐름은 세무서 평가에서 본인 측 절세 의도 회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 매도 시점과 세금
주식 매도는 자녀 명의 계좌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매도 차익은 자녀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매도하거나 자녀 자금을 회수하면 ①자녀 양도세, ②재증여세, ③부당이득 회수 평가 등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증여 자산의 회수·매도는 세법과 민법이 복잡하게 결합된 영역입니다. 세무사 또는 변호인과 함께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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