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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몇 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이 올랐어요, 일부 회수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6월 26일

몇 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이 올랐어요, 일부 회수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몇 년 전 2천만 원 맞춰서 주식을 아이한테 증여했고 증여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너무 올라 일부를 빼서 다시 가져와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는데, 만약 5천. 또 5천 이렇게 주식으로 다시 증여받고 매각하면 세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제 아이가 만 19세가 됩니다. 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증여 완료된 자녀 자산의 처분과 회수, 세금 평가가 핵심입니다.

■ 증여 완료 후 자산의 법적 평가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은 법적으로 자녀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그 주식은 명실상부 자녀의 자산이고, 본인이 임의로 회수하면 ①재증여로 평가되어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②부당이득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도 본인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자산 자체의 소유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①미성년자 2천만 원, ②성년 5천만 원이 10년 단위로 비과세 공제됩니다. 본인 사안에서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이미 미성년자 시점에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 2천만 원은 누적 평가에 포함되어 향후 10년 안에 추가 증여 시 한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 회수와 매도 평가

첫째,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면 본인이 자녀에게 ①주식을 매도하라고 요청하거나, ②매도 후 그 자금을 본인에게 재증여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둘째, 재증여 시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자녀가 부담합니다. 셋째, 재증여 자금이 5천만 원 이하면 자녀가 본인에게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부모→자녀 한도와 별개). 다만 자녀의 자산이 본인에게 다시 흐르는 흐름은 세무서 평가에서 본인 측 절세 의도 회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 매도 시점과 세금

주식 매도는 자녀 명의 계좌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매도 차익은 자녀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매도하거나 자녀 자금을 회수하면 ①자녀 양도세, ②재증여세, ③부당이득 회수 평가 등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증여 자산의 회수·매도는 세법과 민법이 복잡하게 결합된 영역입니다. 세무사 또는 변호인과 함께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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