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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5년 전 치과에서 강요받은 임플란트, 의료과실로 고소할 수 있나요?
5년 전 치과에서 강요받은 임플란트, 의료과실로 고소할 수 있나요?
5년 전 치과에서 불필요한 임플란트를 강요받아 시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다른 치과에서 당시 처치가 부적절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의료과실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치과에서 필요하지 않은 임플란트 시술을 강요받아 진행하였고, 사후에 의료 부적절성을 발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법을 찾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과실 입증이 핵심이며, 전문 감정과 진료기록 확보를 통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의료과실 성립 요건과 치과 분쟁 특징
의료과실(민법 제750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려면 ①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②그로 인한 환자의 신체적 손해 발생, ③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사건에서는 '당시 임플란트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했는지', '치과의사가 충분한 설명 없이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만 21세 성인에게 원래부터 없던 영구치 공간에 임플란트를 강요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나 과잉진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효와 증거 수집 전략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5년 전 시술이라도 최근 다른 치과에서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 내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우선 확보해야 할 자료는 ①원래 치과의 진료기록 전체(열람·복사 청구), ②당시 엑스레이 및 CT 영상, ③현재 치과의 소견서(당시 시술의 부적절성 명시), ④진료비 영수증·결제 내역입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소송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전문 의료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불성립 시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 과잉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항목과 예상 구성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은 ①시술비 전액 또는 일부 반환(과잉진료 부분), ②임플란트 관련 추가 치료비, ③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과잉진료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판례에서는 시술비 상당액의 배상 및 위자료(100만~500만 원 수준)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 시술 자체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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