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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친구가 예고 없이 뽀뽀를 했어요, 이게 학교폭력이 되나요?
친구가 예고 없이 뽀뽀를 했어요, 이게 학교폭력이 되나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같은 학교 친구가 복도에서 제 볼을 만지더니 갑자기 예고 없이 뽀뽀를 했습니다. 본인은 장난이라고 했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학교폭력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초등학교 학생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뽀뽀를 하는 신체 접촉을 한 상황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법적 처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강제 뽀뽀)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폭력 또는 성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신고를 통해 공식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으로 정의합니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 특히 입 맞춤은 '성적 괴롭힘' 또는 '신체 폭행'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장난이라는 가해 학생의 주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으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복도라는 공개 장소에서 발생했으므로 다른 학생이 목격한 경우 사실 입증도 더 용이합니다.
■ 강제추행죄와의 관계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만 13세 미만이 가해자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촉법소년 적용). 다만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전후)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보다는 학교폭력 절차를 통한 교육적 처리가 우선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학급 분리, 접근 금지)와 가해 학생 특별교육이 학폭 절차를 통해 실현됩니다.
■ 학교폭력 신고 및 심의 절차
학교폭력 신고는 ①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전담 교사에게 구두 신고, ②학교폭력 신고전화(117) 이용, ③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 요청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학폭위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해 ①서면 사과, ②접촉·협박 금지, ③학급 교체, ④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도 상담이나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다면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역할과 추가 대응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학폭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학생의 진술을 메모·녹취해 두고,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채널을 통해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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